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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도 방실차단에 시행한 경정맥 체내용 심박기거치술 요양급여 인정여부

    ■ 청구내역(여/77세)
    - 청구 상병명: 방실차단, 2도, 심장막의 상세불명의 질환, 경동맥의 폐쇄 및 협착, 뇌경색증의 후유증, 기타 및 상세불명의 원발성 고혈압, 당뇨병성 다발신경병증을 동반한 2형 당뇨병, 당뇨병성 다발신경병증, 상세불명의 편마비

    ■ 심의결과
    ○ 이 건은 증상과 서맥 사이의 연관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2도 1형 방실차단(Wenckebach AV block)은 ‘고도 2도 방실차단’으로 볼 수 없는바, 경정맥 체내용심박기거치술을 요양급여로 인정하지 아니함.

    ■ 심의내용
    ○ 이 건(여/77세)은 2도 방실차단 상병으로 호흡곤란, 전신 쇠약감 등의 증상을 주호소로 입원하여 영구형 심박동기 삽입(2016.7.7.) 후 자200나 경정맥 체내용 심박기거치술을 청구한 건으로, 2도 방실차단에 시행한 자200나 경정맥 체내용 심박기거치술의 요양급여 인정여부에 대하여 심의함.

    ○ 방실차단에 시행하는 심박기 거치술은 관련 급여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1-87호, 2011.9.1. 시행)에 의거, 증상이 있는 서맥이나 심실성 부정맥을 초래하는 3도 또는 고도 2도 방실차단, 방실차단 부위와 관계없이 서맥으로 인한 증상이 있는 2도 방실차단 등에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증상을 호전시키는 치료방법임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경우에 시행함을 원칙으로 함.
    ○ 해당 요양기관에서는 2도 2형 방실차단(Morbitz type ∥)으로 판단하여 심박기거치술을 시행하였으나, 제출된 진료기록을 검토한 결과 24시간 심전도 검사(2016.7.6.)에서 2도 1형 방실차단(Wenckebach AV block) 소견을 보였고, 서맥 관련 증상(어지러움, 전신 쇠약감)은 기록되어 있으나, 증상 발생 시각이 심전도 상 서맥 발생 시각과 일치하지 않았음.

    ○ 따라서 이 건은 증상과 서맥 사이의 연관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2도 1형 방실차단(Wenckebach AV block)은 ‘고도 2도 방실차단’으로 볼 수 없는바, 경정맥 체내용심박기거치술을 요양급여로 인정하지 아니함.

    ■ 참고
    ○ 심박기 거치술 인정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1-87호, 2011.9.1. 시행)
    ○ 대한내과학회. Harrison's 내과학. Volume 2. 제18판. MIP. 2017.
    ○ Mann Duglass L, et al. Braunwald's Heart Disease: A Textbook of Cardiovascular Medicine. 10th Edition. Saunders. 2015.
    ○ ESC Guidelines on cardiac pacing and cardiac resynchronization therapy. 2013.
    ○ ACCF/AHA/HRS Focused Update Incorporated Into the ACCF/AHA/HRS 2008 Guidelines for Device-Based Therapy of Cardiac Rhythm Abnormalities. 2012.

    [2018.2.23. 진료심사평가위원회(중앙심사조정위원회)]

    +
  • 증상과 서맥과의 관련성이 명백하지 않은 상황에서 시행한 심박기거치술 요양급여 인정여부

    ■ 청구내역(여/62세)
    ○ 청구 상병명: 동기능부전증후군, 발작성 심방세동, 심실성 빈맥, 심장비대, 출혈 또는 천공이 없는 급성인지 만성인지 상세불명의 위궤양, 상세불명의 갑상선기능저하증, 식도염을 동반하지 않은 위-식도역류병, 상세불명의 수면장애, 처치후 부갑상선기능저하증, 상세불명의 말초혈관병

    ■ 심의결과
    ○ 이 건은 24시간 심전도 검사(2015.10.5.)에서 야간 서맥(nocturnal bradycardia) 및 동휴지(sinus pause)는 관찰되나 각성 시 증상과 연관된 심전도가 확인되지 않아 심박기거치술을 요양급여로 인정하지 아니함.

    ■ 심의내용
    ○ 이 건(여/62세)은 발작성 심방세동, 비 지속성 심실빈맥으로 경과관찰 중 쇠약감(general weakness) 및 간헐적 어지러움(intermittent dizziness) 증상으로 입원하여 영구형 심박기 이식(2016.1.18.) 후 심박기거치술을 청구한 사례임.

    ○ 굴기능 부전(sinus node dysfunction)에 시행하는 심박기거치술은 관련 급여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1-87호, 2011.9.1. 시행)에 의거, 증상을 호전시키는 치료방법임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 시행함을 원칙으로 하며, 가. 증상을 동반한 서맥이나 증상을 동반한 동휴지가 각성상태에서 입증된 경우, 나. 증상을 동반한 심박수변동 부전(chronotropic incompetence)이 있는 경우, 다. 의학적 상태로 인하여 투여가 필요한 약물에 의해 증상을 동반한 서맥이 각성상태에서 입증된 경우, 라. 서맥과 관련된 임상적으로 의미 있는 증상은 있지만 증상과 서맥과의 관련성이 입증되지 않았을 때 각성상태에서 심박수가 40회/분 미만인 경우 요양급여를 인정함.

    ○ 제출된 진료기록을 검토한 결과, 24시간 심전도 검사(2015.10.5.)에서 야간 서맥(nocturnal bradycardia) 및 동휴지(sinus pause)는 관찰되나 각성 시 증상과 연관된 심전도가 확인되지 않아 심박기거치술을 요양급여로 인정하지 아니함.

    ■ 참고
    ○ 심박기거치술 급여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1-87호, 2011.9.1. 시행)
    ○ 대한내과학회. Harrison's 내과학. volume 2. 제19판. MIP. 2017.
    ○ Mann Duglass L, et al. Braunwald's Heart Disease: A Textbook of Cardiovascular Medicine. 10th Edition. Saunders. 2015.
    ○ ESC Guidelines on Cardiac pacing and Cardiac Resynchronization Therapy. 2013.
    ○ ACCF/AHA/HRS Focused Update Incorporated Into the ACCF/AHA/HRS 2008 Guidelines for Device-Based Therapy of Cardiac Rhythm Abnormalities. 2012.

    [2017.12.1. 진료심사평가위원회(중앙심사조정위원회)]

    +
  • 경추손상으로 인한 사지마비 상태로 체위변경시 발생된 동성서맥 및 동정지로 시행한 심박기 거치술(Pacemaker삽입) 및 재료대 요양급여 인정여부

    ■ 청구내역 (남/56세)


    ○ 상병: C6/C7 경추의 탈구. 상세불명의 폐렴. 동기능부전증후군. 출혈 또는 천공이 없는 급성인지 만성인지 상세불명인 위궤양.<추가상병>의심되는 결핵의 관찰/상세불명의 고혈압/상세불명의 만성 폐색성 폐질환/상세불명의 목 부분의 골절, 폐쇄성/상세불명의 뇌염, 척수염 및 뇌척수염/난치성 간질을 동반하지 않은 상세불명의 간질/상세불명의 섬망/상세불명의 간질환/욕창궤양 및 압박부위 제2단계/합병증을 동반하지 않은 인슐린-비의존 당뇨병

     

    ■ 심의내용


    ○ 동 건은 내원 1시간 전에 낙상하여 경추6-7 신연 굴곡 손상 진단 하에 경추골절 수술함. 수술 후 열, 호흡곤란 지속되어 기관 삽관 상태로 호흡기내과로 전과되어 폐렴 진단 하에 항생제 & 인공호흡기 치료 받음. 수술 후 기면 의식상태(drowsy mental state) 임.

     

    10.11. 체위변경시 혈압 88/48, 심박수 40으로 관찰되었고(sinus pause 양상) 특별한 조치 없이 회복됨. 10.13. 기저귀 교환중 심박수 20으로 감소하여 3분간 심폐소생술 후 회복됨. junctional bradycardia 진단 하에 일시적 심박동기(Temporary pacemaker, TPM) 삽입함. TPM 도중에도 심박수 30회까지 감소되어 동기능부전증후군(sick sinus syndrome, SSS) 진단 하에 영구 심박동기(Permanent pacemaker, PPM)를 이식함. 진료내역 참조 drowsy mentality 상태에서 시행한 심박기거치술 및 재료대 인정여부에 대하여 논의함.

     

    ○ 제출된 진료기록 및 검사결과지(심전도)등 검토결과 동 건은 서맥 발생으로 인한 치명적인 결과(심박수 20회로 떨어지고 혈압저하 및 심폐소생술 시행 등)를 초래하였기 때문에 drowsy mentality를 보였다 하더라도 인공심박동기 이식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됨.

     

    ○ 따라서, 동 건에 산정한 자200-나(1)(가)경정맥 체내용 심박기 거치술(심방 및 심실 전극을 삽입하는 경우)(O0204) 및 재료대는 인정함.(인정)

     

    ■ 참고


    ○ 건강보험 행위 급여ㆍ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편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 심박기 거치술 인정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1-87호, 2011.8.5.)
    ○ Critical Care Medicine: Principles of Diagnosis and Management in the Adult, Fourth Edition.2014
    ○ 2013 ESC Guidelines on cardiac pacing and cardiac resynchronization therapy
    ○ ACC/AHA/HRS 2008 guidelines for device-based therapy of cardiac rhythm abnormalities.
    ○ ESC/EHRA 2007 Guidelines for cardiac pacing and cardiac resynchronization therapy

     

    [2014.4.28. 진료심사평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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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실상 빈맥, 동기능부전증후군 상병에 부정맥 고주파절제술과 동시에 시행한 심박기 거치술에 대하여

    ■ 청구내역 (남/65세)


    ○ 상병: 심실상 빈맥, 동기능부전증후군, 상세불명의 갑상선의 장애
    ○ 입원기간(9일): 2011.2.16. ~ 2.24.

     

    ■ 참고


    ○ 건강보험 행위 급여ㆍ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편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 부정맥의 고주파절제술(RFA)의 인정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08-57호, 2008.7.1. 시행)
    ○ Bonow: Braunwald's Heart Disease - A Textbook of Cardiovascular Medicine, 9th ed. 2011. CHAPTER 37 Therapy for Cardiac Arrhythmias
    ○ ACC/AHA/HRS 2008 guidelines for device-based therapy of cardiac rhythm abnormalities: A Report of the American College of Cardiology/American Heart Association Task Force on Practice Guidelines (Writing Committee to Revise the ACC/AHA/NASPE 2002 Guideline Update for Implantation of Cardiac Pacemakers and Antiarrhythmia Devices) Developed in Collaboration With the American Association for Thoracic Surgery and Society of Thoracic Surgeons. Recommendations for Permanent Pacing in Sinus Node Dysfunction (SND)
    ○ Guidelines for cardiac pacing and cardiac resynchronization therapy (ESC/EHRA 2007 Guidelines): The Task Force for Cardiac Pacing and Cardiac Resynchronization Therapy of the European Society of Cardiology. Developed in Collaboration with the European Heart Rhythm Association. Recommendations for cardiac pacing in SND (Sinus node disease)

     

    ■ 심의내용


    - 동 건(남/65세)은 평소 부정맥으로 약물치료(isoptin 등) 하던 중 심계항진을 주소로 타 병원 내원하여 ‘11.1.16. 실시한 심전도 검사 상 발작성심실상성빈맥 소견 보여 해당요양기관으로 전원 후 방실회귀성빈맥에 대하여 ‘11.2.17. 부정맥 고주파절제술을 시행하였으며 부정맥 고주파절제술 시행 중 방실회귀성빈맥에 의한 long pause가 있어 동기능부전증후군(sick sinus syndrome) 진단 하 동일 날 심장박동조율기(pacemaker:DDD type) 삽입술을 시행한 사례임.

     

    - 진료내역 상, 동 건은 수십 년 전부터 간간히 심계항진 및 어지럼증이 있었다 하며 최근 빈도 증가하여 타 병원 내원 하 ‘11.1.16. 실시한 심전도 결과 상 발작성심실상성빈맥(HR:191회) 증명되었으며, 해당요양기관 전원 후‘11.2.17. 시행한 임상전기생리학적검사 및 부정맥 고주파절제술 시술기록지 상 지속성 방실회귀성빈맥이 15초 이상 secondary long pause와 함께 반복적으로 유도 되고 동방결절기능장애(동결절 회복 시간: 2000msec) 있어 동일 날 심장박동조율기를 삽입하였다고 함.

     

    - 발작성심실상성빈맥은 증상이 있고 증명된 심전도, 임상전기생리학적검사상 유발되어 자654가 부정맥의 고주파절제술(M6541) 및 재료대는 인정함. 그러나, 제출된 진료기록 및 임상전기생리학적검사 등 참조 결과, 동 건은 시술 전 빈맥-서맥 증후군에 의한 증상이나 증후가 없었고 심전도에서 증후성 서맥이 증명되지 않았으며, 동 환자의 동기능부전(tachy-bradycardia syndrome)은 원인으로 판단되는 방실회귀성빈맥 치료 후 회복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동일 날 인공 심장박동조율기 삽입술을 실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는 시술로 판단되므로, 동 건에 산정된 자200나(1)가2) 경정맥 체내용 심박기 거치술(O0204) 및 재료대는 인정하지 아니함.

     

    [2011.7.18. 진료심사평가위원회]

     
    +
  • 심방빈맥 (Atrial Fibrillation)에 수차례의 고주파 절제술(RFCA) 실패 후, 심방빈맥 지속되어 동일에 시행한 AV nodal ablation 및 심박기거치술(Pacemaker Implantation) 인정여부

    ■ 청구내역(여/76세)


    - 청구 상병명: 심실상 빈맥, 심맥조동

     

    ■ 심의내용


    ○ 동 건(여/76세)은 15년 전 타병원에서 부정맥 진단(상병 확인되지 않은)받았고, 10년 전 3차례 고주파절제술 받았던 환자로 ’15.5.14. 내원 당일 새벽 4시경 화장실 안에서 왼쪽으로 넘어지면서 수상 이후 일어나려 해도 반복적으로 7차례 넘어져 입원함. 응급실에서 검사한 EKG상 심방빈맥 확인되어 심장내과 입원하여, 2015.5.16. DC cardioversion 시행하여 sinus rhythm으로 conversion 되었음. ’15.5.19. 심방빈맥(170 bpm) 지속되어 ’15.5.20. 고주파절제술 시행하였으나 심방빈맥 지속되어 AV nodal ablation with pacemaker implantation 시행하여 동일에 시행한 AV nodal ablation, 심박기거치술 인정여부에 대해 논의함.

     

    ○ 고주파절제술은 현행 인정기준(고시 제2014-80호, ’14.6.1.시행)에 의하면 상기 가.~사. 이외 부정맥의 고주파절제술(conventional)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 진료내역 및 담당의사의 소견서 등을 참조하여 사례별로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동 건은 아래와 같이 결정함.

     

    - 아 래 -

     

    - 동 건은 심실상 빈맥, 심맥조동 상병하에 자654가(1) 부정맥의 고주파절제술(상심실성 부정맥), 자654가(1)주2 부정맥의 고주파절제술(상심실성 부정맥)-중격천자를 청구함.

     

    - 소견서 상 IV adenosine, IV와 경구 diltiazem, digoxin, beta blocker 등 다양한 약제를 시도하였으나 치료에 대한 반응 없이 빈맥이 지속되어 AV nodal ablation with pacemaker implantation을 시행하였다고 기술되어 있으며, 전기생리학적검사(EPS: Electrophysiologic Study)결과 failed ablation, possibly epicardial origin 기록 있음

     

    - 전문가에 의하면 진료기록부상 확인되는 ablation이 완전히 시행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투약 내역상 충분하고 적절한 약물치료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임

     

    - 따라서 충분한 약물치료를 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 점과 검사결과지 등을 참조 동 건은 요양급여로 인정하지 아니함.


    ※ AV nodal ablation: 동방결절 절제술
    ※ DC cardioversion: 직류전기율동전환
    ※ sinus rhythm: 동리듬

     

    ■ 참고


    ○ 부정맥의 고주파절제술(RFA) 급여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80호, ’14.6.1.시행)
    ○ 심박기 거치술 인정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1-87호, ’11.9.1.시행)
    ○ Douglas L. Mann. Braunwald's Heart Disease: A Textbook of Cardiovascular Medicine. 10th Edition. Elsevier/Saunders. 2015.
    ○ ACC/AHA/HRS 2008 Guidelines for Device-Based Therapy of Cardiac Rhythm Abnormalities: Executive Summary: A Report of the American College of Cardiology.

     

    [2015.12.29. 진료심사평가위원회(중앙심사조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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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박동기 유도 위치변경(Pacemaker Lead Repositioning) 수가산정방법에 대하여

    ■ 청구내역(남/65세)

     

     

    ○ 상병명 : 심실상성 빠른맥

     

     

     


    ■ 진료내역


    ○ 진료내역(입원:‘09.2.8 ~ 2.19)
    C/C: 1개월간의 흉통 ('09.1.5 부정맥고주파절제술 및 심박기거치술 0l후)
    P/I: '00.5월 실신 주소로 내원, 완전방실차단으로 일시적 심박기거치술 시행
    입원기간 중 발작성 심실상성빈맥(Paroxysmal SupraVentricular Tachycardia) 있어 부정맥고주파절제술 시행. 불완전한 절제로 재발되었고 심박기 제거 후 외래 통원치료 하던 중 내원 1년 전부터 심계항진과 동반되는 실신을 주소로 내원하여‘09.1.5 임상전기생리학적검사 상 atrial tachycardia with paroxysmal complete AV block으로 부정맥고주파절제술 시행 후 인공 심박기(DDDR type)를 삽입하였으며, 이후 흉통 지속되어 외래에서 시행한 CT상 Possible penetration of pacemaker tip through the RV wall 있어 금번 입원


    ○ CT 검사결과(‘09.1.30): CT 2D Spiral(Lung mediastinum)+Contrast
    1. Possible penetration of pacemaker tip through the RV wall.
    2. Nonspecific band like atelectasis in RML, lingular and posterior segment of RUL.
    3. A micronodule in subpleural portion of RLL.

     

     

    ○ 시술 기록(‘09.2.9)
    # Basic ECG: pacemaker rhythm
    # Generator was exported
    # Poor to perm. PM, temporary PM was inserted at RV apex
    # RV lead was repositioned
    # Lead test:
    A V
    sensory 3.0 15.5 mV
    P. threshold 0.8 0.3V
    impedance 646 982Ω
    # Generator setting:
    A V
    sensitivity 0.5 2.5mV
    P. amplitude 3.6 3.6V
    rate 62PPM
    Imp) successful re-implantation of DDDR PM
    ※ Pacemaker lead repositioning with W-GMV 3ⓥ irrigation

     

     

    ■ 참고


    ○ 행위 급여ㆍ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제 1편 제1부 행위 급여 일반원칙Ⅰ.일반기준 3항(고시 제2008-168호,‘09.1.1)
    ○ Permanent Pacemaker삽입 후 lead 만 교환 시 수가산정방법(심사지침, 2007.12.28)
    ○ 인공심박동기 재설치 시 재료비용의 별도 인정여부(고시 제2000-73호, 2000.12.30)
    ○ DDD R Type의 pacemaker (인공심박동기)의 급여여부 (고시 제2000-73호, 2000.12.30)
    ○ 교과서
    Braunwald's Heart Disease: A Textbook of Cardiovascular Medicine, 8th ed. CHAPTER 34 Cardiac Pacemakers and Cardioverter-Defibrillators, CARDIAC PACEMAKERS
    ○ 임상진료지침
    ACC/AHA/HRS 2008 guidelines for device-based therapy of cardiac rhythm abnormalities. A report of the American College of Cardiology/American Heart Association Task Force on Practice Guidelines (Writing Committee to Revise the ACC/AHA/NASPE 2002 Guideline Update for Implantation of Cardiac Pacemakers and Antiarrhythmia Devices). J Am Coll Cardiol 2008 May 27;51(21):e1-62.

     

     

    ■ 심의내용
    - 동 건(남/65세)은‘09.1.5 Pacemaker(DDDR type)를 insertion 하였으나, 흉통 지속되어 CT상 passable penetration of pacemaker tip through the RV wall 소견으로‘09.2.9 실시한 Pacemaker lead reposition의 수기료 산정방법에 대하여 논의한 사례로

     

     

    - 진료내역 상 '00.5월 syncope 증상으로 내원하여 complete AV block으로 일시적인 Pacemaker insertion 시행 후 입원기간 중 PSVT(Paroxysmal SupraVentricular Tachycardia) 있어 고주파절제술을 시행하였으나, incomplete ablation으로 재발되어 Pacemaker 제거 후 외래 통원치료 하던 중 내원 1년 전(‘08년도)부터 palpitation과 동반되는 syncope 증상으로‘09.1.5 임상전기생리학적검사(EPS)상 atrial tachycardia with paroxysmal complete AV block으로 고주파절제술 후 pacemaker insertion(DDDR)하였으나, 이후 chest pain 지속되어'09.1.30 시행한 CT상 pacemaker RV lead의 tip이 ventricular wall을 지나 pericardial space에 lodging되어‘09.2.9 pacemaker(DDDR) lead reposition을 시행함.

     

     

    - 심박동기 삽입 후 1년 이내에 심박동기 유도 위치변경(pacemaker lead repositioning)을 실시한 경우 자200나(1)(라) 경정맥 체내용 심박기 거치술-제거술의 50%를 산정키로 함.

     

     

    [2009.10.5 진료심사평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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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저한 서맥이 확인되지 않는 동기능부전 환자에서 진료기록참조 심박기 거치술(Pacemaker Implantation) 인정여부

    ■ 청구내역(남/55세)


       - 청구 상병명: 동기능부전증후군

     

    ■ 심의내용


    ○ 동 건(남/55세)은 10년 전 이형성 협심증(Variant angina) 진단 받고 내원 이전 4차례의 의식소실 및 심장비대(Cardiomegaly) 있던 환자로 ’15.5.16. 가벼운 어지럼증 이후 술 마시는 중 의식소실 발생하여 응급실 통해 내원함. 심전도(EKG) 상 junction rhythm, 심박수 30~40회/분으로 evaluation(검진)위해 입원하여 증상 지속되어 ’15.5.22. 심박기 거치술을 시행함. 제출된 자료에서 의식소실이 올 정도의 심한 서맥이 발견되지 않아 원인이 불분명한 동기능부전의 환자에서 시행한 심박기 거치술 인정여부에 대하여 논의함.

     

      ○ 심박기 거치술 인정기준(고시 제2011-87호, ’11.9.1.시행)에 의하면 동기능 부전(Sinus Node Dysfunction)시 증상을 동반한 서맥이나 증상을 동반한 동휴지가 각성상태에서 입증된 경우, 증상을 동반한 심박수 변동 부전(chronotropic incompetence)이 있는 경우, 의학적 상태로 인하여 투여가 필요한 약물에 의해 증상을 동반한 서맥이 각성상태에서 입증된 경우, 서맥과 관련된 임상적으로 의미 있는 증상은 있지만 증상과 서맥과의 관련성이 검사에서 입증되지 않았을 때 각성상태에서 심박수가 40회/분 미만인 경우로 규정되어 있음.

     

    ○ 따라서 동 건은 아래와 같이 사례 결정함.

     

    - 아 래 -

     

       - 동 건(남/55세)은 동기능부전증후군으로 내원하여 자200나(1)(가)1) 경정맥 체내용심박기거치술- 심박기거치술(심방 또는 심실 전극을 삽입하는 경우)를 청구한 건임

     

       - 제출된 진료기록 및 검사 결과(MRI, 심전도, holter등)등 검토결과 ’15.5.16. 시행한 brain MRI에서 no evidence of brain infarction, ’15.4.17. 응급실에서 시행한 심전도에서 심박수가 분당 약 30회, ’15.3.12. ~ ’15.5.22. 수차례 실시한 심전도에서 약 심박수가 분당 약 40 ~ 53회,  junctional rhythm이 반복적으로 발생한 것이 확인됨.

     

       - 따라서 동 건은 각성상태에서의 심전도 검사결과, 원인이 규명되지 않은 반복적 실신이 있었던 점 등 전반적인 진료기록부(심전도, 경과기록 등)등을 참조하여 요양급여로 인정함.

     


     ■ 참고


      ○ 심박기 거치술 인정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1-87호, ’11.9.1.시행)
      ○ Douglas L. Mann. Braunwald's Heart Disease: A Textbook of Cardiovascular Medicine. 10th Edition. Elsevier/Saunders. 2015.
      ○ 2012 ACCF/AHA/HRS Focused Update Incorporated Into the ACCF/AHA/HRS 2008 Guidelines for Device- Based Therapy of Cardiac Rhythm Abnormalities

     

    [2015.12.29. 진료심사평가위원회(중앙심사조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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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빈맥서맥증후군에서 증상과 서맥과의 관련성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 서맥의 정도 판단에 따른 심박기거치술(Pacemaker) 및 재료대 요양급여 인정여부

    ■ 청구내역 (여/74세)


    - 상병: 동기능부전증후군, 심방세동, 수축성(울혈성) 및 확장성(울혈성)이 결합된 심부전
    상세불명의 위염, 심박기조율기의 존재, 기침, 상세불명의 흉통, 상세불명의 통증
    달리 분류되지 않은 처치에 의한 감염, 양성 고혈압, 상세불명의 통풍, 상세불명 부분

     

    ■ 심의내용


    ○ 동 건(여/74세)은 금년 5월 발작성 심계항진 및 어지럼증으로 본원 외래 f/u 하던 자로 홀터 검사와 운동부하 검사에서 심방세동 및 빈맥서맥증후군으로 진단받고 금년 7월 심박동기 이식을 시행 받았으나 1차 심사 시 pause가 심하지 않고 증상과의 관련성이 명백하지 않아 심사 조정됨.

     

    이에 해당기관에서는 발작성 심방세동으로 항부정맥 약제를 투여하였으나 동정지(2.8sec)가 있어 약제 사용이 제한되었고 전극도자절제술이 치료방법으로 고려될 수 있으나, 고령에 기저질환(만성신장질환 등)이 있어 이 또한 적합하지 않아 심박동기 이식을 실시하였다는 사유로 이의신청을 제기함.

     

    진료내역 참조, 빈맥서맥증후군에서 증상 관련성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 서맥의 정도 판단 및 심박기거치술(pacemaker)과 재료대 인정 여부에 대하여 논의함.

     

    ○ 제출된 진료기록 및 검사 결과지(심전도, 홀터검사, 운동부하검사 등) 검토 결과 동 건은 빈맥-서맥 증후군에서 발작성 심방세동 종료 시 2.7초의 pause가 확인되나 전형적이지 않고 심하지 않으며 환자의 증상과 pause와의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또한 홀터 검사상 최소 심박수 62회, 최대 심박수 120-130회, pause 발생의 정도 등 전반적인 양상이 동기능부전증후군에 부합하지 않음.

     

    ○ 따라서 동 건에 산정한 자 200 나(1) (가) 2)가 경정맥 체내용 심박기 거치술-심박기거치술(심방 및 심실 전극을 삽입하는 경우) 및 재료대는 인정하지 아니 함.(기각)

     

    ■ 참고


    ○ 건강보험 행위 급여ㆍ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편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 심박기 거치술 인정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1-87호,2011.8.5.)
    ○ 이원로․ 서정돈 편저. 임상심장학. 고려의학. p361
    ○ Textbooks of Hurst's The Heart, 13e, Chapter 43. Bradyarrhythmias and Pacemakers
    ○ Critical Care Medicine: Principles of Diagnosis and Management in the Adult, Fourth Edition.2014
    ○ 2013 ESC Guidelines on cardiac pacing and cardiac resynchronization therapy
    ○ ACC/AHA/HRS 2008 guidelines for device-based therapy of cardiac rhythm abnormalities.
    ○ Guidelines for cardiac pacing and cardiac resynchronization therapy (ESC/EHRA 2007 Guidelines)

     

    [2014.8.18 진료심사평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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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방세동, 원발성 폐성고혈압, 심방중격결손증 등 상병에 실시한 개흉적 체내용 심박기 거치술(Pacemaker) 및 치료재료비용에 대하여

    ■ 청구내역 (여/54세)


    ○ 상병명 : 원발성폐성고혈압, 심방잔떨림 및 된떨림, 심방중격결손증, 상세불명의 심장기능상실(심부전), 본태성고혈압, 삼첨판 폐쇄부전, 달리 분류되지 않은 처치에 의한 감염

     

    ■ 참고


    ○ 건강보험 행위 급여ㆍ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편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 Braunwald's Heart Disease: A Textbook of Cardiovascular Medicine, 8th ed. CHAPTER 35 Specific Arrhythmias, CHAPTER 35 Specific Arrhythmias: Diagnosis and Treatment
    ○ Cleveland Clinic: Current Clinical Medicine 2009, 1st ed. Chapter 12 Atrial Fibrillation
    ○ ACC/AHA/HRS 2008 Guidelines for Device-Based Therapy of Cardiac Rhythm Abnormalities.
    II. Recommendations for Permanent Pacing in Sinus Node Dysfunction
    ○ Chen MC et al, Atrial pacemaker complex preserved radiofrequency maze procedure reducing the incidence of sick sinus syndrome in patients with atrial fibrillation, Chest. 2005 Oct;128(4):2571-5.

     

    ■ 심의내용


    - 동 건(여/54세)은 atrial fibrillation, moderate to severe pul. hypertension, ASD(secundum type, large), TR(moderate), dextrocardia, bilateral SVC, Interrupted IVC 등 상병으로 '09.8.17일 ASD closure, TAP, Cox-Maze, RA reduction 수술 시행 후 중환자실에서 입원 중 junctional arrhythmia 발생되어 amiodarone 약제 투여하였고, 이후 일반병실로 전원한 후에도 junctional tachy-bradycardia 반복되고 심초음파상 EF 58%(‘09.8.26)에서 33%(’09.8.31)로 줄어들면서 dopamine, amiodarone IV, digoxin IV 등 관련 약제를 투여하였으나 arrhythmia 지속되어 ‘09.9.7일 Pacemaker 삽입술을 시행함.

     

    - 제출된 진료기록 및 심전도 등 관련 자료 참조 결과, 동 건은 tachy-bradycardia syndrome으로 판단되고amiodarone 약제 사용의 타당성이 인정되며 추후 제출된 ‘09.9.7일 06:10경 심전도 상 3초 이상의 pause가 확인되므로 동 건에 산정된 개흉적 체내용심박기거치술 및 치료재료는 인정함.


    [2010.6.28 진료심사평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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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맥에 합당한 증상 기록 없이 시행한 심박기거치술(Permanent pacemaker) 및 재료대 인정여부

    ■ 청구내역 (남/77세)


    ○ 상병: L1 부위의 골절, 폐쇄성, 동기능부전증후군, 심방세동, 폐색의 언급이 없는 담낭염이 없는 담낭의 결석, 기관지확장증, 기타 일차성 무릎관절증, 상세불명의 골다공증, 다발 부분

     

    ■ 심의내용


    ○ 동 건(여/77세)은 고혈압, 울혈성심부전, 뇌경색, 대퇴골골절, L4 압박골절, L2-3 척추간판 탈출증을 진단받은 자로, 내원 수 일전 침대에서 낙상하여 시행한 검사 상 L-spine compression fx로 수술 위해 입원하여 신경외과에서 치료중 심방세동으로 심박기거치술 권유 받았으나 refuse함. 금년 2월 시행한 홀터검사상 Maximum RR interval 4.35로 sinus arrest 보여 pacemaker 권유받고 전과됨. 심방세동과 동기능부전증후군으로 심박동기 삽입하여 논의한 결과,

     

    ○ 제출된 진료기록 및 검사 결과지(심전도, 홀터검사 등) 검토 결과 심전도에서 A,fib slow and moderate ventricular response 보이고 홀터상 pause가 Day time에 2.8/3.4/3.6초, Night time에 4.2/4.3/4.4초 확인됨. ACC/AHA/HRS Guidelines 상에서 pause와 symptom이 있는 서맥의 경우 ClassⅠ으로 분류되어있고 현행 급여기준(고시 제2011-87호,‘11.9.1.)에도 각성상태에서 증상이 없는 심방세동에서 5초 이상의 무수축 심정지가 증명된 경우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기준 이외 시행시 시술료 및 치료재료는 전액본인이 부담토록 되어있음.

     

    ○ 따라서, 동 사례는 심방세동으로 서맥과 관련된 증상 기록이 확인되지 않고 디곡신 복용 중으로 약제에 의한 서맥 효과로 판단되어 동 건에 시행한 자 200 나(1) (가) 1)가 경정맥 체내용 심박기 거치술-심박기거치술(심방 또는 심실 전극을 삽입하는 경우) 및 재료대는 인정하지 아니 함.


    ■ 참고


    ○ 건강보험 행위 급여ㆍ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편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 심박시 거치술 인정기준(고시 제2011-87호,‘11.9.1.시행)

     

    [2014.11.24 진료심사평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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