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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맥서맥증후군에서 증상과 서맥과의 관련성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 서맥의 정도 판단에 따른 심박기거치술(Pacemaker) 및 재료대 요양급여 인정여부

■ 청구내역 (여/74세)


- 상병: 동기능부전증후군, 심방세동, 수축성(울혈성) 및 확장성(울혈성)이 결합된 심부전
상세불명의 위염, 심박기조율기의 존재, 기침, 상세불명의 흉통, 상세불명의 통증
달리 분류되지 않은 처치에 의한 감염, 양성 고혈압, 상세불명의 통풍, 상세불명 부분

 

■ 심의내용


○ 동 건(여/74세)은 금년 5월 발작성 심계항진 및 어지럼증으로 본원 외래 f/u 하던 자로 홀터 검사와 운동부하 검사에서 심방세동 및 빈맥서맥증후군으로 진단받고 금년 7월 심박동기 이식을 시행 받았으나 1차 심사 시 pause가 심하지 않고 증상과의 관련성이 명백하지 않아 심사 조정됨.

 

이에 해당기관에서는 발작성 심방세동으로 항부정맥 약제를 투여하였으나 동정지(2.8sec)가 있어 약제 사용이 제한되었고 전극도자절제술이 치료방법으로 고려될 수 있으나, 고령에 기저질환(만성신장질환 등)이 있어 이 또한 적합하지 않아 심박동기 이식을 실시하였다는 사유로 이의신청을 제기함.

 

진료내역 참조, 빈맥서맥증후군에서 증상 관련성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 서맥의 정도 판단 및 심박기거치술(pacemaker)과 재료대 인정 여부에 대하여 논의함.

 

○ 제출된 진료기록 및 검사 결과지(심전도, 홀터검사, 운동부하검사 등) 검토 결과 동 건은 빈맥-서맥 증후군에서 발작성 심방세동 종료 시 2.7초의 pause가 확인되나 전형적이지 않고 심하지 않으며 환자의 증상과 pause와의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또한 홀터 검사상 최소 심박수 62회, 최대 심박수 120-130회, pause 발생의 정도 등 전반적인 양상이 동기능부전증후군에 부합하지 않음.

 

○ 따라서 동 건에 산정한 자 200 나(1) (가) 2)가 경정맥 체내용 심박기 거치술-심박기거치술(심방 및 심실 전극을 삽입하는 경우) 및 재료대는 인정하지 아니 함.(기각)

 

■ 참고


○ 건강보험 행위 급여ㆍ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편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 심박기 거치술 인정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1-87호,2011.8.5.)
○ 이원로․ 서정돈 편저. 임상심장학. 고려의학. p361
○ Textbooks of Hurst's The Heart, 13e, Chapter 43. Bradyarrhythmias and Pacemakers
○ Critical Care Medicine: Principles of Diagnosis and Management in the Adult, Fourth Edition.2014
○ 2013 ESC Guidelines on cardiac pacing and cardiac resynchronization therapy
○ ACC/AHA/HRS 2008 guidelines for device-based therapy of cardiac rhythm abnormalities.
○ Guidelines for cardiac pacing and cardiac resynchronization therapy (ESC/EHRA 2007 Guidelines)

 

[2014.8.18 진료심사평가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