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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D / CRT

  • 심실세동에 시행한 심율동 전환 제세동기 거치술-삽입술(ICD) 요양급여 인정여부(심실세동의 가역성 판단)

    ■ 청구내역
    - 청구 상병명: 기타 명시된 심장부정맥, 관상동맥류 및 박리, 인공소생에 성공한 심장정지
    - 주요 청구내역:

    ■ 심의결과
    ○ 이 건은 심실세동에 의한 심정지 발생 후 시행한 관상동맥조영술 등을 확인 시 급성관상동맥증후군의 증거가 명확하지 않으며, flecainide 자극검사에서 부루가다 심전도가 확인되므로 부루가다 증후군에 의한 심실세동으로 판단되어 심율동 전환 제세동기 삽입술을 요양급여로 인정함.

    ■ 심의내용
    ○ 심율동 전환 제세동기 거치술은 관련 급여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151호, ’16. 9. 1.시행)에 의거, 심실세동에 시행하는 경우는 가. 일시적이거나 가역적인 원인에 의한 것이 아닌 심실세동이나 심실빈맥에 의한 심정지, 나. 구조적 심질환이 있는 자발성 지속성 심실빈맥이 발생한 경우, 다. 구조적 심질환이 없는 자발성 지속성 심실빈맥환자에서 다른 치료방법으로 조절되지 않는 경우, 라. 원인을 알 수 없는 실신 환자에서 임상적으로 연관되고 혈역동학적으로 의미있는 지속성 심실빈맥이나 심실세동이 임상전기생리학적검사에 의해 유발되는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 이 건(남/38세)은 ’17. 4. 2. 심실세동에 의한 심정지가 발생하여 제세동 및 심폐소생술 후 자발 순환 회복되어 타 요양기관 응급실 내원함. 타 요양기관에서는 심실세동 발생 원인이 급성관상동맥증후군인 것으로 판단하여 좌관상동맥 중격 분지(Lt coronary artery septal branch)에 관상동맥스텐트삽입술 후 해당 요양기관으로 전원 됨(’17. 4. 2.) 해당 요양기관에서 시행한 flecainide 자극검사에서 ST 분절 상승이 확인되어 부루가다 증후군(Brugada syndrome)에 의한 심실세동으로 판단하고 심율동 전환 제세동기 삽입을 시행함(’17. 4. 14.). 이에 진료내역 참조하여 심실세동의 가역성 여부 판단 및 심율동 전환 제세동기 삽입술의 요양급여 인정여부에 대하여 심의함.

    ○ 제출된 관상동맥조영을 확인한 결과 좌관상동맥 중격 분지(Lt coronary artery septal branch)는 작은 가지 혈관으로 허혈 범위가 작고 이로 인한 심근표지자의 상승 정도가 높지 않아 급성관상동맥증후군으로 판단되지 않음.

    ○ 또한, flecainide 자극검사에서 ST 분절 상승이 현저하여 전형적인 부루가다 양상의 심전도가 확인됨.

    ○ 따라서 이 건은 부루가다 증후군에 의한 심실세동으로 일시적이거나 가역적인 원인에 의한 것이 아닌 심실세동에 의한 심정지로 판단되므로 심율동 전환 제세동기 거치술을 요양급여로 인정함.

    ■ 참고
    ○ 심율동 전환 제세동기 거치술[경정맥] 인정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151호, 2016. 9. 1.시행)
    ○ Duglass P. Zipes et al. Braunwald's Heart Disease: A Textbook of Cardiovascular Medicine. 11th Edition. 2018.
    ○ ESC guideline for the management of patients with ventricular arrhythmias and the prevention of sudden cardiac death. 2015.
    ○ ACCF/AHA/HRS Focused Update Incorporated Into the ACCF/AHA/HRS 2008 Guidelines for Device-Based Therapy of Cardiac Rhythm Abnormalities. 2012.

    [2019. 5. 21. 진료심사평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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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신한 팔로네징후 환자에서 임상전기생리학적검사(EPS) 결과 심실세동이 유발되어 실시한 심율동 전환 제세동기 거치술-삽입술(ICD)의 요양급여 인정여부

    ■ 청구내역
    - 청구 상병명: 불안정 협심증, 팔로네 징후, 기타 및 상세불명의 원발성 고혈압, 방실차단, 2도

    ■ 심의결과
    ○ 이 건은 팔로네징후로 임상전기생리학적검사에서 지속성 심실빈맥이 유도되고 좌심실 기능 저하가 확인되어 심율동 전환 제세동기 삽입술을 요양급여로 인정함.

    ■ 심의내용
    ○ 이 건(남/28)은 1990년 팔로네징후(Tetralogy of Fallot, TOF) 진단 받고 2도 2형 방실차단으로 '16. 11. 15. 심박기거치술(pacemaker)을 시행한 환자로, 반복적인 실신으로 내원하여 '18. 11. 5. 임상전기생리학적검사에서 심실세동 유발되어 '18. 11. 13. 심율동 전환 제세동기 삽입술을 시행하였으나, '18. 11. 1. 기립경검사 결과 양성으로 심장성 실신으로 판단하기 모호하여 임상전기생리학적검사에서 전기적 자극으로 유발된 심실세동과 실신의 연관성 및 팔로네징후 환자에서 심율동 전환 제세동기 삽입술의 요양급여 인정여부에 대하여 심의함.

    ○ 이 건은 반복적인 실신('17년 1월 1번, '18년 10월 2번)으로 입원하여 실신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임상전기생리학적검사, 기립경 검사 등을 시행함. 임상전기생리학적검사의 전기적 자극으로 심실세동이 유발되었으나, 기립경 검사 결과 양성이고 심혈관 조영술 및 24시간 심전도에서 특이소견이 확인되지 않음. 따라서, 실신의 원인이 불명확 함.

    ○ 제출된 진료기록 등을 검토한 결과, 심박기(Pacemaker)를 삽입 중으로 QRS 간격은 확인할 수 없으나, 임상전기생리학적검사에서 전기적 자극으로 심실세동이 유발되었으며 '18.10.30. 시행한 심초음파에서 심구혈률 48.8% 확인됨.

    ○ 따라서, 임상전기생리학적검사에서 심실세동이 유발되었으므로 지속성 심실빈맥이 유도되는 경우에 해당되며, 심초음파에서 좌심실 기능 저하가 확인되어, 심율동 전환 제세동기 거치술 인정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185호, ’18. 11. 1.시행)에 의거, 팔로네징후 환자에서 급성 심장사 위험인자 4가지 중 2가지를 만족한 상태로 판단되므로 심율동 전환 제세동기 삽입술을 요양급여로 인정함.

    ■ 참고
    ○ 심율동 전환 제세동기 거치술[경정맥] 인정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185호, 2018. 11. 1. 시행)
    ○ AHA/ACC/HRS guideline for managemnet of patients with ventricular arrhythmias and the prevention of sudden cardiac death. 2017.
    ○ ESC guideline for the management of patients with ventricular arrhythmias and the prevention of sudden cardiac death. 2015.
    ○ ACCF/AHA/HRS Focused Update Incorporated Into the ACCF/AHA/HRS 2008 Guidelines for Device-Based Therapy of Cardiac Rhythm Abnormalities. 2012.

    [2019. 5. 21. 진료심사평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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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율동 전환 제세동기 삽입술이 요양급여로 인정되지 않았으나, 이후 전기 충격(ICD shock)이 발생하여 시행한 심율동 전환 제세동기 교환술 요양급여 인정여부

    ■ 청구내역(남/67세)
    ○ 청구 상병명: 심실성 빈맥, 상세불명의 고혈압, 상세불명의 불안장애, 순수 고콜레스테롤혈증, 심방세동, 기타 및 상세불명의 순환계 합병증을 동반한 인슐린-비의존 당뇨병

    ■ 심의결과
    ○ 이 건은 심율동 전환 제세동기 삽입술 당시에는 특발성 심실빈맥으로 판단되었으나, 저장된 심전도(ICD electrogram)에서 심실세동으로 인한 적절한 전기충격(appropriate ICD shock)이 확인되어, 심율동 전환 제세동기 유지가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심율동 전환 제세동기 교환술을 요양급여로 인정함.

    ■ 심의내용
    ○ 이 건(남/67세)은 지속성 심실빈맥으로 내원하여 심율동 전환 제세동기 삽입술을 시행(2008.11.11.) 하였으나, 특발성 심실빈맥으로 판단되어 심율동 전환 제세동기 삽입술이 요양급여로 인정되지 않았음. 이후 항부정맥 약제[sotalol(품명: 소타론정 등)] 투여하여 경과 관찰 중 심박수 200회/분 이상의 지속성 심실빈맥으로 인한 전기 충격(ICD shock)이 발생하였고(2014.6.24.), 심율동 전환 제세동기 배터리 소진 상태(elective replacement indicator, ERI) 도달하여 자200-2나 심율동 전환 제세동기 교환술을 시행(2015.10.19.)한 건으로, 자200-2나 심율동 전환 제세동기 교환술의 요양급여 인정여부에 대하여 심의함.

    ○ 심실빈맥에 시행하는 심율동 전환 제세동기 삽입술은 관련 급여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08-31호, 2008.5.1.시행)에 의거, 돌연사 위험이 있는 환자에서 심장돌연사의 위험을 줄이면서 생존을 증가시켰다는 근거가 있는 경우에 시행함을 원칙으로 하며, 가. 일시적이거나 가역적인 원인에 의한 것이 아닌 심실세동이나 심실 빈맥에 의한 심정지, 나. 기질적 심질환이 있는 자발성 지속성 심실빈맥환자, 다. 기질적 심질환이 없는 자발성 지속성 심실빈맥환자에서 다른 치료 방법으로 조절되지 않는 경우, 라. 실신에 대한 충분한 평가로도 원인을 알 수 없는 실신에서 임상적으로 연관되고 혈역동학적으로 의미있는 심실빈맥이나 심실세동이 임상전기생리학적검사(EPS)에 의해 유발되고 약물치료는 효과가 없거나 복용을 못하는 경우 요양급여를 인정함.

    ○ 제출된 진료기록을 검토한 결과, 저장된 심전도(ICD electrogram)에서 심박수 200회/분 이상의 심실세동으로 인한 적절한 전기충격(appropriate ICD shock)이 확인되었으며(2014.6.24.), 소견서에 따르면 ICD 삽입술 당시 임상전기생리학적검사(EPS)에서 심실빈맥이 유발되지 않아 고주파절제술이 어려운 상황이었고, 항부정맥 약제[sotalol(품명: 소타론정 등)]를 복용 중에도 심실세동이 발생하여 다른 치료방법으로 조절되지 않는 경우로 심율동 전환 제세동기 유지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음.

    ○ 따라서 이 건은 심율동 전환 제세동기 삽입술 당시에는 특발성 심실빈맥으로 판단되었으나, 저장된 심전도(ICD electrogram)에서 심실세동으로 인한 적절한 전기충격(appropriate ICD shock)이 확인되어, 심율동 전환 제세동기 유지가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심율동 전환 제세동기 교환술을 요양급여로 인정함.
    ■ 참고
    ○ 심율동 전환 제세동기 거치술[경정맥] 인정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08-311호, 2008.5.1. 시행)
    ○ 대한내과학회. Harrison's 내과학. volume 2. 제19판. MIP. 2017.
    ○ Mann Duglass L, et al. Braunwald's Heart Disease: A Textbook of Cardiovascular Medicine. 10th Edition. Saunders. 2015.
    ○ ESC guideline for the management of patients with ventricular arrhythmias and the prevention of sudden cardiac death. 2015.
    ○ ACCF/AHA/HRS Focused Update Incorporated Into the ACCF/AHA/HRS 2008 Guidelines for Device-Based Therapy of Cardiac Rhythm Abnormalities. 2012.

    [2017.12.1. 진료심사평가위원회(중앙심사조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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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동 가능한 NYHA(New York Heart Association) Class IV 환자로 판단하여 도부타민 투여 후 실시한 심장재동기화치료(Cardiac Resynchronization Therapy, CRT) 인정여부

    ■ 청구내역


    ○ A사례(여/60세)


    - 청구 상병명: 확장성 심근병증, 수축성(울혈성) 심부전

     

    ○ B사례(남/60세)


    - 청구 상병명: 확장성 심근병증, 상세불명의 심부전, 오래된 심근경색, 기타 형태의 협심증, 상세불명의 고혈압

     

    ■ 심의내용


    ○ 심장재동기화치료(CRT-D, CRT Defibrillator)는 현 고시에 의거 CRT-P(CRT-Pacemaker)와 ICD(Implantable Cardioverter-Defibrillator) 기준에 모두 적합한 경우에 요양급여로 인정하며, 동 기준 이외에 시행한 경우에는 시술료 및 치료재료 비용은 전액본인이 부담하고 있음.

     

    ○ 동 건(2사례)은 거동가능한 NYHA Class IV 환자로 판단하여 심장재동기화치료(CRT-Defibrillator)를 시행하였으나 입원 중 도부타민을 사용한 경우로 진료내역 및 검사결과 참조하여 거동가능한 NYHA Class IV의 인정여부 및 심장재동기화치료(CRT-Defibrillator)요양급여 인정여부에 대해 논의하고자 부의됨.

     

    ○ 동 건은 진료기록부(검사결과, 경과기록, 투약기록 등)등과 전반적인 환자상태를 고려하여 아래와 같이 사례 결정함.

     

    - 아 래 -

     

    ▶ A사례(여/60세)


    : 동 사례(여/60세)는 확장성 심근병증, 수축성(울혈성)심부전으로 '13.10.25. 입원하여 ‘13.11.27. 심장재동기화치료(CRT-D, Cardiac Resynchronization Therapy Defibrillator)를 시행하고 자200-2 가 심율동전환제세동기거치술(경정맥)-삽입술을 청구하였음. 입원 중 도부타민을 사용한 내역으로 도부타민 투여상태의 시술은 거동이 가능한 NYHA CLASS IV환자로 인정하기 어려워 조정된 환자로 도부타민 사용은 pitting edema control을 위해 사용한 것이며 거동가능한 상태의 환자였다고 이의신청함.
    제출된 진료기록부(검사결과, 간호기록, 투약기록 등)등 검토결과 입원전까지 1년 이상 적절한 약물치료(ARB, beta blocker, diuretics) 내역이 확인되었으며‘13.10.25. 입원 후 시술 전까지 “활동량 증가함, 보호자 동반하에 운동함, 병동보행함, pitting edema 지속됨“이라는 내용 기재되어 있음.

     

    동 사례의 환자는 진료기록부를 참조하였을 때 거동이 가능한 NYHA Class IV 환자로 판단되며 도부타민은 pitting edema 조절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고 판단됨. 따라서 동 사례에 산정된 자200-2가 심율동전환제세동기거치술(경정맥)-삽입술 및 관련 재료대는 사례로 요양급여로 인정하기로 함.

     

    ▶ B사례(남/60세)


    : 동 사례(남/60세)는 급성 심근경색으로 2002년 관상동맥 우회로술 시행 받았으며 이후 지속되는 호흡곤란 및 가슴통증으로 2009년 관상동맥 스텐트 삽입술 시행 받은 환자로 '13.3.10 dyspnea로 응급실 통해 입원하여 약물치료 후‘13.3.18. 심장재동기화치료(CRT-D, CRT-Defibrillator)를 시행하고 자200-2 가 심율동전환제세동기거치술(경정맥)-삽입술을 청구하였음. 시술 후 신장기능 악화로 CRRT 시행하였으나 의식저하, 맥박저하소견 보이며 '13.4.9. 사망하였음. 입원 중 도부타민을 사용한 내역으로 도부타민 투여상태의 시술은 거동이 가능한 NYHA CLASS IV환자로 인정하기 어려워 조정된 환자임.

     

    이에 요양기관에서 평소 NYHA Class II-III 로 유지되었으며 심기능 악화되어 NYHA Class IV 로 악화가 반복되던 환자로 급성 치료 후 증상 호전되어 장기적 치료 계획으로 심장재동기화치료(CRT-D)를 시행하였으며 시술 당시 환자는 거동이 가능한 상태였고 호흡곤란도 급성기에서 다소 호전된 상황으로 NYHA Class IV의 급성기 치료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는 내용의 이의신청 소견서 제출함.

     

    제출된 진료기록부(검사결과, 간호기록, 투약기록 등)등 검토결과 “가슴 불편감 및 숨찬감 호소 없음. 병동 내 ambulation 하는 중임” 기록 있으며, 입원 전까지 1년 이상 적절한 약물치료(ARB, beta blocker, diuretics) 내역이 확인되었음.

     

    동 사례의 환자는 진료기록부를 참조하였을 때 거동이 가능한 NYHA CLASS IV환자로 판단됨. 따라서 동 사례에 산정된 자200-2 가 심율동전환제세동기거치술(경정맥)-삽입술 및 관련 재료대는 사례로 요양급여로 인정하기로 함

     

    ※ ARB: Angiotensin Receptor Blocker 안지오텐신 수용체 차단제
    ※ NYHA: New York Heart Association
    ※ ACE-inhibitor: Angiotensin Converting Enzyme Inhibitor 안지오텐신 전환효소 억제제
    ※ CRRT: Continuous Renal Replacement Treatment, 지속적 신대체요법
    ※ ICD: Implantable Cardioverter-Defibrillator, 심율동전환제세동기

     

    ■ 참고


    〇 심율동전환제세동기(ICD)거치술[경정맥]의 인정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08-31호,'08.5.1.)
    〇 심장재동기화치료(CRT, Cardiac Resynchronization Therapy)의 인정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08-31호, '08.5.1.)
    〇 Douglas L. Mann MD. et al. Braunwald's Heart Disease: A Textbook of Cardiovascular Medicine Tenth Edition. Elsevier. 2015
    〇 2012 ACCF/AHA/HRS Focused Update Incorporated Into the ACCF/AHA/HRS 2008 Guidelines for Device-Based Therapy of Cardiac Rhythm Abnormalities
    〇 Ratika Parkash, MD, MSc, et al. Canadian Cardiovascular Society Guidelines on the Use of Cardiac Resynchronization Therapy: Implementation. Canadian Journal of Cardiology vol.29, 2013. p.1346-1360,
    〇 Jaimie Manlucu, MD, Anthony S.L. Tang, et al. Whom Should I Refer in 2014 for Cardiac Resynchronization? Canadian Journal of Cardiology. vol 30. 2014. p. 675-678

     

    [2016.1.26. 진료심사평가위원회(중앙심사조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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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급성 심근염(Acute myocarditis) 진단 하에 치료 경과 관찰 중 심실세동 발생하여 시행한 심율동전환제세동기(ICD)거치술(경정맥)-삽입술 및 재료대 요양급여 인정여부

    ■ 청구내역 (남/52세)


    ○ 상병: 심실세동, 인공소생술에 성공한 심장정지, 상세불명의 급성 심근염, 완전 심방실 차단, 상세불명의 고혈압, 상세불명의 심부전, 상세불명의 신 증후군, 합병증을 동반하지 않은 인슐린-비의존 당뇨병, 식도염을 동반한 위-식도역류병, 처치 후 갑상선기능저하증, 갑상선의 악성 신생물, 상세불명의 천식, 기타 급성 위염, 욕창궤양 및 압박부위 제1단계, 상세불명의 간질환

     

    ■ 심의내용


    - 동 건(남/52세)은 사구체신염(Membranous Glomerulonephritis, MGN)으로 치료 중 쇠약감(general weakness), 어지럼증(dizziness)으로 금년 3월 타병원 입원 시 열(fever)발생하고 심전도상 우각차단(Right bundle branch block, RBBB)과 심근경색(ST elevation MI, STEMI) 의심하여 본원으로 전원 됨. 응급으로 시행한 관상동맥 조영술상 의미 있는 협착 소견 없었고, 심장초음파상 급성 심근염(Acute myopericarditis)으로 치료 경과 관찰 중 심실세동 발생하여 제세동(Defibrillation)시행함. 심근염의 흉터 조직에서 기원한 심실 빈맥으로 판단되어 ICD insertion(금년 4월)함. 진료내역 참조 급성 심근염 진단 하에 심실세동 발생하여 시행한 심율동전환제세동기거치술(경정맥)-삽입술 및 재료대 인정여부에 대하여 논의함.


    - 제출된 진료기록 및 검사결과지(심전도 등)를 면밀히 검토하여 재 논의한 결과, 동 건은 급성 심근염이 회복되는 과정에 발생한 심실세동(Ventricular Fibrillation, VF)으로 비가역성인 Scar 형성이 고착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일부 부루가다 증후군(Brugada syndrome)을 의심할만한 심전도 소견이 보였으나 심실세동 전 후 심전도에서 이에 합당하지 않다고 판단함.


    - 따라서 동 건의 자200-2가 심율동전환제세동기 거치술(경정맥)-삽입술 (O0211) 및 재료대는 인정하지 아니함.


    ※ICD: Implantable Cardioverter Defibrillator

     

    ■ 참고


    ○ 건강보험 행위 급여ㆍ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편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 심율동 전환 제세동기(ICD) 거치술[경정맥]의 인정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08-31호, 2008.4.29.)
    ○ Braunwald's Heart Disease: A Textbook of Cardiovascular Medicine , Ninth Edition, 2012
    ○ ACC/AHA/HRS 2008 guidelines for device-based therapy of cardiac rhythm abnormalities.
    ○ aetna: Clinical Policy Bulletin: Cardioverter-Defibrillators (Last Review: 05/31/2013)

     

    [2014.1.27. 진료심사평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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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급성허혈로 발생한 심실세동 심정지의 가역성 여부 및 심율동전환제세동기(ICD)거치술[경정맥]-삽입술 및 재료대 요양급여 인정여부

    ■ 청구내역 (남/73세)


    - 상병: 원광상동맥의 죽상경화성 심장병, 인공소생술로 성공한 심장정지, 관상동맥성형술 삽입물 및 이식편의 존재
    양성 고혈압, 합병증을 동반하지 않은 인슐린-비의존 당뇨병, 수축성(울혈성)심부전
    상세불명의 대뇌동맥의 폐쇄 및 협착, 상세불명의 고지혈증, 기타 명시된 간질환

     

    ■ 심의내용


    ○ 동 건(남/73세)은 약 2개월 전 고혈압 진단받고 약 복용 중, 금년 6월 급성심정지 및 의식변화로 119 이송 도중 심실세동 발생되어 제세동 및 심폐소생술을 실시하였고, 응급실 도착 당시 회복되어 응급으로 관상동맥 조영술 시행함. 관상동맥협착질환으로 금년 6월 경피적관상동맥스텐트삽입술(좌전하행동맥 & 좌회선동맥에 스텐트 삽입함, 우관상동맥은 만성적 전 폐쇄증임(CTO)) 시술하고 특이 합병증은 발생하지 않았으나 심실세동으로 인한 심정지로 금년 7월 심율동전환제세동기(ICD)를 삽입함.

     

    1차 심사 시 급성 ST분절상승 심근경색에 의한 일시적인 심근허혈로 인해 발생한 심정지로 판단되어 ICD를 심사 조정하였으나, 심정지는 급성심근경색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 아니라 우 관상동맥의 만성적 전 폐쇄증으로 인한 scar가 심실세동의 직접적인 원인이라는 소견으로 이의신청을 제기함.

     

    ○ 제출된 진료기록 및 검사 결과지(심전도, cardiac biomaker) 등 검토 결과 동 사례는 특이 병력이 없었고 흉통 등 증상 기록이 없으며 심실세동 심정지 직후 시행한 심근 효소 검사 결과 상 증가(Troponin I:15.70, CK-MB:6.2등) 소견과 심전도상 Ⅱ, Ⅲ, aVF에서 ST elevation이 확인됨.

     

    ○ 따라서 심실세동 발생은 급성심근허혈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보이며 이로 인한 primary VF로 일시적 가역적 원인으로 판단되며 scar로 인한 심실세동으로 보기 어려운 바, 동 건의 자 200-2가 심율동전환제세동기거치술(경정맥)-삽입술 (O0211) 및 재료대는 인정하지 아니 함.(기각)

     

    ■ 참고


    ○ 건강보험 행위 급여ㆍ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편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 심율동 전환 제세동기(ICD) 거치술[경정맥]의 인정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08-31호, 2008.4.29.)
    ○ ACC/AHA/HRS 2008 guidelines for device-based therapy of cardiac rhythm abnormalities.
    ○ Aetna: Clinical Policy Bulletin:Implantable Cardioverter-Defibrillators (Last Review: 03/14/2014)

     

    [2014.8.18 진료심사평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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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실성 빈맥 상병에 실시한 심율동전환제세동기거치술 삽입술 및 재료대 인정여부

    ■ 청구내역 (여/65세)


    ○ 상병: 심실성 빈맥, 상세불명의 장의 혈관장애, 기타 명시된 열, 패혈성쇼크 ,급성 복막염, 상세불명의 고지질혈증, 상세불명의 독성 간질환, 변비 ,상세불명의 응고 결함, 클로스트리듐 디피실리에 의한 장결장염, 산증, 말기 신장병을 동반한 인슐린-비의존 당뇨병, 만성 신장질환(5기),기타 명시된 패혈증, 파종성 혈관내 응고[탈피브린증후군],기타 섬유모세포 장애, 골반 부분 및 대퇴, 달리 분류되지 않은 무산소성 뇌손상

     

    ■ 심의내용


    ○ 동 건(여/65세)은 20년 전 승모판막치환술 수술 후 Warfarin 복용중이며 11년 전 ESRD(End Stage Renal Disease, d/t MPGN)로 복막투석 하는 자로, 금년 2월 대장 용종 절제술 시행 후 입원 다음날 갑작스런 심실빈맥으로 인한 심정지로 심폐소생술 후 소생되어 중환자실로 전실됨.

     

    심정지 당시 진료기록부상 맥박(-), 호흡(-), VT with pulseless로 제세동 시행 후 서맥 20-30회이며, 심장초음파상 심구혈률:32%, r/o 확장성 심근병증, 관상동맥 조영술:Normal, follow up으로 시행한 심장초음파상 심구혈룰:35%로 확인됨.

     

    이후 중환자실에서 수차례 심실빈맥 있어 심율동전환(cardioversion) 시행하였고 idiopathic irreversible VT에 의한 hemodynamic unstability로 판단하여 금년 3월 ICD를 삽입하여 논의한 결과,

     

    ○ 제출된 진료기록 및 검사 결과지(심전도, 중환자실기록지 등) 및 전문가에 의하면 VT/VF는 Bradycardia로 인한 Torsade de pointes로서 가역성이 있다고 판단되며, 전반적 진료내역 참조 ICD의 삽입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됨. 따라서 동 건에 산정한 자 200-2가 심율동전환제세동기거치술(경정맥)-삽입술 (O0211) 및 재료대는 인정하지 아니함.

     

    ■ 참고


    ○ 건강보험 행위 급여ㆍ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편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 심율동전환제세동기(ICD)거치술[경정맥]의 인정기준(고시 제2008-31호,‘08.5.1.시행)

     

    [2014.11.24 진료심사평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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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nomalous origin of RCA로 운동 중 발생한 심실세동에 시행한 심율동전환제세동기(ICD) 삽입술에 대하여

    ■ 청구내역 (남/39세)

     

     

    ○ 상병명 : 심실성 빠른맥, 기타 명시된 전도 장애, 연축의 기재가 있는 협심증, 달리 분류되지 않은 무산소성 뇌 손상, 상세불명의 심장정지, 파종성 혈관내 응고

     

     

     

    ■ 참고


    ○ 건강보험 행위 급여ㆍ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편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 심율동전환제세동기 삽입술(ICD)[경정맥]의 인정기준 (보건복지부고시 제2008-31호, ‘08.5.1.시행)
    ○ Braunwald's Heart Disease: A Textbook of Cardiovascular Medicine, 8th ed. CHAPTER 20 Coronary Arteriography and Intravascular Imaging, CHAPTER 35 Specific Arrhythmias: Diagnosis and Treatment
    ○ ACC/AHA/HRS 2008 guidelines for device-based therapy of cardiac rhythm abnormalities. [ Indications for Implantable Cardioverter-Defibrillator Therapy ]

     

     

    ■ 심의내용


    - 동 건(남/39)은 ‘10.2.18일 특이 병력 없이 운동 중 심정지 발생하여 응급구급요원이 제세동기 및 전기적 심조율전환 1회 시행 후 해당요양기관 응급실 내원하여 입원한 환자로, ‘10.2.22일 관상동맥조영술 시행 중 우측 관상동맥(right coronary artery, RCA) 부위에 카테터가 진입되지 않아 ‘10.2.23일 컴퓨터단층촬영 관상동맥 혈관조영술(Coronary CT Angiography)을 실시한 결과 우측 관상동맥의 기시 이상(anomalous origin of RCA) 소견이 있는 상태에서 ‘10.3.2일 심율동전환제세동기 삽입술을 시행함.

     

     

    - Anomalous origin of RCA로 운동 중 심실세동이 발생한 경우는 관상동맥 우회로조성술(CABG)이 절대적인 예방, 치료법이므로 동 건에 실시한 심율동전환제세동기 거치술[경정맥]-삽입술 및 재료대는 인정하지 아니함.

     

     

    [2010.8.16 진료심사평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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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발성 심실빈맥(Idiopathic Ventricular Tachycardia)에 시행한 심율동전환제세동기(ICD) 삽입술에 대하여

    ■ 청구내역 (남/60세)

     

     

    ○ 상병명 : 심실 잔떨림 및 된떨림, 죽상경화성 심장병, 실신 및 허탈, 혼미

     

     

     

    ■ 참고


    ○ 건강보험 행위 급여ㆍ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편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 심율동전환제세동기 삽입술(ICD)[경정맥]의 인정기준 (보건복지부고시 제2008-31호, ‘08.5.1.시행)
    ○ 부정맥의 고주파절제술(RFA)의 인정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08-57호, ‘08.7.1.시행)
    ○ Braunwald's Heart Disease: A Textbook of Cardiovascular Medicine, 8th ed. CHAPTER 35 Specific Arrhythmias: Diagnosis and Treatment
    ○ ACC/AHA/HRS 2008 guidelines for device-based therapy of cardiac rhythm abnormalities. [Indications for Implantable Cardioverter-Defibrillator Therapy]

     

     

    ■ 심의내용


    - 동 건(남/60세)은 내원 전일 과음 후 새벽 4시경 흉통, 심계항진, 발한, 호흡곤란으로 ‘08.11.8일 실신하여 의원 경유 심실빈맥(Ventricular Tachycardia, VT) 의심되어 해당 요양기관 응급실로 전원 후 전기적 심조율전환 실시 후‘08.11.11일 심율동전환제세동기(ICD)를 삽입한 건으로, 특발성 심실빈맥으로 확인되어 심사조정 및 이의신청 기각 후 심판청구 제기된 건임.

     

     

    - 의사소견서 상, 동 환자는 ‘08.11.8일 응급실 내원 시 심박수 221회의 매우 빠른 심실빈맥 환자로 전기적 심조율전환으로 회복되지 않았었고 심실빈맥이 심실세동으로 되려 하는 상황에서 전기적 심조율전환에 의해 겨우 회복되었던 경우로 고주파절제술을 먼저 시도하였으나 심실빈맥이 지속되지 않아 고주파절제술에 실패한 후 ICD 삽입술을 시행하였다 함.

     

     

    - 특발성 단형 좌심실빈맥(Idiopathic monomorphic left ventricular tachycardia)의 경우 예후가 양호하므로 부정맥의 고주파절제술이나 약물 요법이 우선임. 따라서, 동 건의 특발성 심실빈맥에 심율동전환제세동기 삽입술은 과도한 치료로 판단되므로 기 심사와 동일하게 심율동전환제세동기 거치술[경정맥]-삽입술 및 재료대는 인정하지 아니함.

     

     

    [2010.8.16 진료심사평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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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확장성 심근병증 상병에 충분한 약물(ACE-inhibitor/ ARB[Angiotensin Receptor Blocker]등) 투여 없이 시행한 심장재동기화치료(CRT-Defibrillator) 시행 인정여부

    ■ 청구내역(여/77세)
       - 청구 상병명: 확장성 심근병증, 상세불명의 불안장애, 상세불명의 수면장애, 기타 급성 위염, 상세불명의 심부전, 상세불명의 고지질혈증, 상세불명의 고혈압

     

     ■ 심의내용


    ○ 동 건(여/77세)은 타병원에서 2003년부터 협심증 진단받고 약물치료 시작함 (동맥경화 및 혈관경련에 의한 협심증 동반되어 베타차단제는 사용하지 않았고 diltiazem, sigmart 및 pravastatin을 투여함). ’12.4.24. 심전도 및 심초음파상 좌각차단(LBBB) 및 좌심실구혈률(LVEF) 45%로 심부전 진단됨. ’13년 1-2월경부터 호흡곤란 심해지는 양상 보이고 흉부X선 촬영에서 폐 울혈(lung congestion)이 발생하여 시행한 심초음파상 LVEF 26-30%(’13.4.10.)로 점점 악화되는 소견 보여 추가적인 치료위해 동 기관으로 전원됨(’13.4.15.).

     

     - 전원 당시 NYHA class III-IV, 폐부종 동반이 있었으며 심전도에서 완전좌각차단(QRS duration =178msec)이 있고 정상 동율동으로 유지되고 있었음(기대여명 1년 이상). 또한 타병원에서 시행한 심초음파상 승모판막 폐쇄부전증(MR) 소견과 심기능이 떨어져 있어 ’13.4.24. 심장재동기화치료(CRT-Defibrillator, CRT-D)를 시행하였으나 충분한 약물투여 없이 시행함. 이에 적절한 약물치료(ACE inhibitor/Angiotensin Receptor Blocker 등)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시행한 심장재동기화치료 인정여부에 대하여 심의함.

     

    ○ 제출된 진료기록부(약물투여력 포함) 및 검사결과지(심전도, 심초음파 등) 검토결과, 동 건은 LVEF 30%미만이고 좌각차단(LBBB)이 있었지만 심부전에 대한 3개월 이상의 적절한 약물 치료(ACE inhibitor/ Angiotensin Receptor Blocker + Diuretics)내역이 확인되지 않음 (진료기록부상‘2011년 타병원에서 ARB복용함’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있으나 우리원 약제이력 조회 결과 ACE inhibitor를 총 7일[’13.4.17.~’13.4.23.] 정도 처방).

     

    ○ 따라서 실제 처방내역과 진료기록이 상이하여 우리원 약제이력 조회결과 및 추가자료(투약처방 및 약물투여력 등)를 제출받아 재검토한 결과, 심장재동기화치료(CRT-D)시술 전까지 ACE inhibitor(트리테이스정2.5mg)를 총 7일[’13.4.17.~’13.4.23.]만 투여한 것으로 확인됨. 이에 동 건은 심부전에 대한 적절한 약물치료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은 상태에서 심장재동기화치료를 시행한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동 건에 산정된 자200-2가 심율동전환제세동기거치술(경정맥)-삽입술(O0211) 및 관련 재료대는 인정하지 아니함.

     

          ※ LVEF: left ventricular ejection fraction 좌심실구혈률
          ※ NYHA classication:  Functional classification by New York Heart Association
          ※ MR: Mitral Regurgitation 승모판막 폐쇄부전증
          ※ LBBB: left bundle branch block 좌각차단
          ※ ACE-inhibitor: Angiotensin Converting Enzyme Inhibitor 안지오텐신 전환효소 억제제
          ※ ARB: Angiotensin Receptor Blocker 안지오텐신 수용체 차단제


     ■ 참고


      ○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보건복지부령 제207호, ’13.9.13.)
      ○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편 제2부 제9장 제1절
      ○ 심장재동기화치료(CRT, Cardiac Resynchronization Therapy)의 인정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08-31호, ’08.4.29.)
      ○ 심율동전환제세동기(ICD)거치술[경정맥]의 인정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08-31호, ’08.04.29.)
      ○ Douglas L. Mann. Braunwald's Heart Disease: A Textbook of Cardiovascular Medicine. 10th Edition. Elsevier/Saunders. 2015.
      ○ 2013 ESC Guidelines on cardiac pacing and cardiac resynchronization therapy The Task Force on cardiac pacing and resynchronization therapy of the European Society of Cardiology (ESC). Developed in collaboration with the European Heart Rhythm Association (EHRA)

     

    [2015.12.29. 진료심사평가위원회(중앙심사조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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