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구내역 (여/65세)
○ 상병: 심실성 빈맥, 상세불명의 장의 혈관장애, 기타 명시된 열, 패혈성쇼크 ,급성 복막염, 상세불명의 고지질혈증, 상세불명의 독성 간질환, 변비 ,상세불명의 응고 결함, 클로스트리듐 디피실리에 의한 장결장염, 산증, 말기 신장병을 동반한 인슐린-비의존 당뇨병, 만성 신장질환(5기),기타 명시된 패혈증, 파종성 혈관내 응고[탈피브린증후군],기타 섬유모세포 장애, 골반 부분 및 대퇴, 달리 분류되지 않은 무산소성 뇌손상
■ 심의내용
○ 동 건(여/65세)은 20년 전 승모판막치환술 수술 후 Warfarin 복용중이며 11년 전 ESRD(End Stage Renal Disease, d/t MPGN)로 복막투석 하는 자로, 금년 2월 대장 용종 절제술 시행 후 입원 다음날 갑작스런 심실빈맥으로 인한 심정지로 심폐소생술 후 소생되어 중환자실로 전실됨.
심정지 당시 진료기록부상 맥박(-), 호흡(-), VT with pulseless로 제세동 시행 후 서맥 20-30회이며, 심장초음파상 심구혈률:32%, r/o 확장성 심근병증, 관상동맥 조영술:Normal, follow up으로 시행한 심장초음파상 심구혈룰:35%로 확인됨.
이후 중환자실에서 수차례 심실빈맥 있어 심율동전환(cardioversion) 시행하였고 idiopathic irreversible VT에 의한 hemodynamic unstability로 판단하여 금년 3월 ICD를 삽입하여 논의한 결과,
○ 제출된 진료기록 및 검사 결과지(심전도, 중환자실기록지 등) 및 전문가에 의하면 VT/VF는 Bradycardia로 인한 Torsade de pointes로서 가역성이 있다고 판단되며, 전반적 진료내역 참조 ICD의 삽입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됨. 따라서 동 건에 산정한 자 200-2가 심율동전환제세동기거치술(경정맥)-삽입술 (O0211) 및 재료대는 인정하지 아니함.
■ 참고
○ 건강보험 행위 급여ㆍ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편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 심율동전환제세동기(ICD)거치술[경정맥]의 인정기준(고시 제2008-31호,‘08.5.1.시행)
[2014.11.24 진료심사평가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