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지

편집위원회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

본 위원회는 ‘대한부정맥학회 간행위원회’(이하 ‘편집위원회’라 한다)라 칭한다.

제2조

본 위원회는 ‘대한부정맥학회’ 회칙 제17조 2항에 의거하여 설치된다.

제3조

편집위원회가 관장하는 학회지[International Journal of Arrhythmia]는 다음과 같은 지침 하에 발행된다.

  • 1)
    매년 3월 31일, 6월 30일, 9월 30일, 12월 31일, 연 4회 발행한다.
  • 2)
    논문 접수 마감은 학회지 발행 예정일의 2주 이전으로 한다.

제2장 구성

제4조

본 위원회는 편집위원장 1인과 10인 내외의 편집위원으로 구성되며, 대한부정맥학회 정회원으로서 학회지 발행에 도움을 줄 수 있는 50인 내외의 편집자문위원을 둔다.

제5조

편집위원회 위원장(이하 ‘편집위원장’이라 한다)은 각 학회의 간행 이사가 담당하며, 편집위원장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이 가능하다. 편집위원장은 학회지 논문의 심사 및 편집, 출판을 총괄한다.

제6조

편집위원회 위원(이하 ‘편집위원’이라 한다)은 학회 회원 중에서 학회 회장이 추천하고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 임명한다.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장기 해외 출타 등 타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임기 중에도 편집위원을 교체하거나 추가 임명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이사회의 추후 인준을 받을 수 있다.

제7조

편집위원은 아래와 같은 기준에 따라 선정한다.

  • 1)
    부정맥 관련 분야 전공자로서 지명도가 높고 학술 연구 실적이 뛰어난 회원 중에서 선정한다.
  • 2)
    지역을 각 도별로 분류하여 적정 인원수를 선정한다.

제3장 기능

제8조

편집위원회는 학회지의 체제, 분량 및 투고 규정 등 학회지 발행과 관련된 제반 사항을 결정한다.

제9조

편집위원장은 학회에 접수된 논문의 편집위원을 선정 • 의뢰하고, 각 논문의 2인 이상의 심사위원을 선정 • 의뢰한다. 그리고 편집위원회는 심사 결과를 토대로 논문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제4장 편집회의

제10조

편집회의는 학회지의 체제, 분량 및 투고규정, 논문 게재 여부 등 학회지 발행과 관련된 제반 사항을 결정하기 위해 발행일 기준 1년에 4회 이상 실시할 수 있다.

부 칙

제11조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 통례에 따른다.

제12조

본 규정은 이사회의 인준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