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위원회는 ‘대한부정맥학회 간행위원회’(이하 ‘편집위원회’라 한다)라 칭한다.
제2조본 위원회는 ‘대한부정맥학회’ 회칙 제17조 2항에 의거하여 설치된다.
제3조편집위원회가 관장하는 학회지[International Journal of Arrhythmia]는 다음과 같은 지침 하에 발행된다.
본 위원회는 편집위원장 1인과 10인 내외의 편집위원으로 구성되며, 대한부정맥학회 정회원으로서 학회지 발행에 도움을 줄 수 있는 50인 내외의 편집자문위원을 둔다.
제5조편집위원회 위원장(이하 ‘편집위원장’이라 한다)은 각 학회의 간행 이사가 담당하며, 편집위원장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이 가능하다. 편집위원장은 학회지 논문의 심사 및 편집, 출판을 총괄한다.
제6조편집위원회 위원(이하 ‘편집위원’이라 한다)은 학회 회원 중에서 학회 회장이 추천하고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 임명한다.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장기 해외 출타 등 타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임기 중에도 편집위원을 교체하거나 추가 임명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이사회의 추후 인준을 받을 수 있다.
제7조편집위원은 아래와 같은 기준에 따라 선정한다.
편집위원회는 학회지의 체제, 분량 및 투고 규정 등 학회지 발행과 관련된 제반 사항을 결정한다.
제9조편집위원장은 학회에 접수된 논문의 편집위원을 선정 • 의뢰하고, 각 논문의 2인 이상의 심사위원을 선정 • 의뢰한다. 그리고 편집위원회는 심사 결과를 토대로 논문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편집회의는 학회지의 체제, 분량 및 투고규정, 논문 게재 여부 등 학회지 발행과 관련된 제반 사항을 결정하기 위해 발행일 기준 1년에 4회 이상 실시할 수 있다.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 통례에 따른다.
제12조본 규정은 이사회의 인준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