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 (KRPIA) |
한국제약바이오협회 (KPBMA) |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KMDI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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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경쟁 규약 | 제 9조 제2항 제2호: 보건의료 전문가에 대한 지원은 발표자, 좌장, 토론자가 학술대회 주최자로부터 지원받는 실비의 교통비, 등록비, 식대, 숙박비에 한한다. | |||
참가자격 (미충족시 지원신청 불가) |
발표자(초록 발표자, e-poster 발표자 포함), 좌장, 토론자는 학술대회 주최측에서 선정한 보건의료 전문가(의사)를 말하며, 이들에 대한 지원은 실비 정산으로 한다. 단, 발표자의 경우, 제 1저자 및 그 외 공동저자 1인만 지원할 수 있다. (e-poster는 하단에 별도 안내) 제 1저자 미 참가시, 공동저자 1인만 지원 가능 (공동저자만 2명 참가할 수 없음) *제 1저자: 프로그램 북의 해당 초록 저자란에 첫번째 기재되어 있는 저자 (발표자와는 다른 개념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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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포스터 발표자의 경우 초청장, 초록채택 메일, 또는 프로그램 등에 발표시간 또는 질의 응답 시간 등이 명시되어 실제 학술대회에서 발표가 이루어지는 사실이 확인되어야 하며, 하나의 학술대회 당 (단, 하나의 학술대회가 여러 개의 코스, 강좌, 세션으로 구분이 되는 경우, 각 코스, 강좌 또는 세션 당) 1인에 한하여 지원 가능함 | e-포스터 발표자의 경우 초청장 또는 초록채택 메일에 발표시간 또는 질의응답 시간 등이 명시되어 발표자의 역할이 확인된 1인만 지원 대상에 포함키로 함 | e-poster 또는 포스터 발표자인 경우 초록의 주저자나 공동저자 중에서 발표에 참가하는 1인만 지원할 수 있다. (반드시 초록채택메일에 발표시간과 질의응답시간이 기재 되어 있어야 하며, 발표자의 역할이 확인 되어야 한다) | ||
e-poster의 공동저자는 주최측으로 부터 발표자라는 사실을 확인된 자료를 제출해야 함 | ||||
참가자격 증빙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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