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구내역
- 청구 상병명: 불안정 협심증, 팔로네 징후, 기타 및 상세불명의 원발성 고혈압, 방실차단, 2도
■ 심의결과
○ 이 건은 팔로네징후로 임상전기생리학적검사에서 지속성 심실빈맥이 유도되고 좌심실 기능 저하가 확인되어 심율동 전환 제세동기 삽입술을 요양급여로 인정함.
■ 심의내용
○ 이 건(남/28)은 1990년 팔로네징후(Tetralogy of Fallot, TOF) 진단 받고 2도 2형 방실차단으로 '16. 11. 15. 심박기거치술(pacemaker)을 시행한 환자로, 반복적인 실신으로 내원하여 '18. 11. 5. 임상전기생리학적검사에서 심실세동 유발되어 '18. 11. 13. 심율동 전환 제세동기 삽입술을 시행하였으나, '18. 11. 1. 기립경검사 결과 양성으로 심장성 실신으로 판단하기 모호하여 임상전기생리학적검사에서 전기적 자극으로 유발된 심실세동과 실신의 연관성 및 팔로네징후 환자에서 심율동 전환 제세동기 삽입술의 요양급여 인정여부에 대하여 심의함.
○ 이 건은 반복적인 실신('17년 1월 1번, '18년 10월 2번)으로 입원하여 실신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임상전기생리학적검사, 기립경 검사 등을 시행함. 임상전기생리학적검사의 전기적 자극으로 심실세동이 유발되었으나, 기립경 검사 결과 양성이고 심혈관 조영술 및 24시간 심전도에서 특이소견이 확인되지 않음. 따라서, 실신의 원인이 불명확 함.
○ 제출된 진료기록 등을 검토한 결과, 심박기(Pacemaker)를 삽입 중으로 QRS 간격은 확인할 수 없으나, 임상전기생리학적검사에서 전기적 자극으로 심실세동이 유발되었으며 '18.10.30. 시행한 심초음파에서 심구혈률 48.8% 확인됨.
○ 따라서, 임상전기생리학적검사에서 심실세동이 유발되었으므로 지속성 심실빈맥이 유도되는 경우에 해당되며, 심초음파에서 좌심실 기능 저하가 확인되어, 심율동 전환 제세동기 거치술 인정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185호, ’18. 11. 1.시행)에 의거, 팔로네징후 환자에서 급성 심장사 위험인자 4가지 중 2가지를 만족한 상태로 판단되므로 심율동 전환 제세동기 삽입술을 요양급여로 인정함.
■ 참고
○ 심율동 전환 제세동기 거치술[경정맥] 인정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185호, 2018. 11. 1. 시행)
○ AHA/ACC/HRS guideline for managemnet of patients with ventricular arrhythmias and the prevention of sudden cardiac death. 2017.
○ ESC guideline for the management of patients with ventricular arrhythmias and the prevention of sudden cardiac death. 2015.
○ ACCF/AHA/HRS Focused Update Incorporated Into the ACCF/AHA/HRS 2008 Guidelines for Device-Based Therapy of Cardiac Rhythm Abnormalities. 2012.
[2019. 5. 21. 진료심사평가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