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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성 심근염(Acute myocarditis) 진단 하에 치료 경과 관찰 중 심실세동 발생하여 시행한 심율동전환제세동기(ICD)거치술(경정맥)-삽입술 및 재료대 요양급여 인정여부

■ 청구내역 (남/52세)


○ 상병: 심실세동, 인공소생술에 성공한 심장정지, 상세불명의 급성 심근염, 완전 심방실 차단, 상세불명의 고혈압, 상세불명의 심부전, 상세불명의 신 증후군, 합병증을 동반하지 않은 인슐린-비의존 당뇨병, 식도염을 동반한 위-식도역류병, 처치 후 갑상선기능저하증, 갑상선의 악성 신생물, 상세불명의 천식, 기타 급성 위염, 욕창궤양 및 압박부위 제1단계, 상세불명의 간질환

 

■ 심의내용


- 동 건(남/52세)은 사구체신염(Membranous Glomerulonephritis, MGN)으로 치료 중 쇠약감(general weakness), 어지럼증(dizziness)으로 금년 3월 타병원 입원 시 열(fever)발생하고 심전도상 우각차단(Right bundle branch block, RBBB)과 심근경색(ST elevation MI, STEMI) 의심하여 본원으로 전원 됨. 응급으로 시행한 관상동맥 조영술상 의미 있는 협착 소견 없었고, 심장초음파상 급성 심근염(Acute myopericarditis)으로 치료 경과 관찰 중 심실세동 발생하여 제세동(Defibrillation)시행함. 심근염의 흉터 조직에서 기원한 심실 빈맥으로 판단되어 ICD insertion(금년 4월)함. 진료내역 참조 급성 심근염 진단 하에 심실세동 발생하여 시행한 심율동전환제세동기거치술(경정맥)-삽입술 및 재료대 인정여부에 대하여 논의함.


- 제출된 진료기록 및 검사결과지(심전도 등)를 면밀히 검토하여 재 논의한 결과, 동 건은 급성 심근염이 회복되는 과정에 발생한 심실세동(Ventricular Fibrillation, VF)으로 비가역성인 Scar 형성이 고착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일부 부루가다 증후군(Brugada syndrome)을 의심할만한 심전도 소견이 보였으나 심실세동 전 후 심전도에서 이에 합당하지 않다고 판단함.


- 따라서 동 건의 자200-2가 심율동전환제세동기 거치술(경정맥)-삽입술 (O0211) 및 재료대는 인정하지 아니함.


※ICD: Implantable Cardioverter Defibrillator

 

■ 참고


○ 건강보험 행위 급여ㆍ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편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 심율동 전환 제세동기(ICD) 거치술[경정맥]의 인정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08-31호, 2008.4.29.)
○ Braunwald's Heart Disease: A Textbook of Cardiovascular Medicine , Ninth Edition, 2012
○ ACC/AHA/HRS 2008 guidelines for device-based therapy of cardiac rhythm abnormalities.
○ aetna: Clinical Policy Bulletin: Cardioverter-Defibrillators (Last Review: 05/31/2013)

 

[2014.1.27. 진료심사평가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