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자료실

보험정보

특발성 심실빈맥(Idiopathic Ventricular Tachycardia)에 시행한 심율동전환제세동기(ICD) 삽입술에 대하여

■ 청구내역 (남/60세)

 

 

○ 상병명 : 심실 잔떨림 및 된떨림, 죽상경화성 심장병, 실신 및 허탈, 혼미

 

 

 

■ 참고


○ 건강보험 행위 급여ㆍ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편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 심율동전환제세동기 삽입술(ICD)[경정맥]의 인정기준 (보건복지부고시 제2008-31호, ‘08.5.1.시행)
○ 부정맥의 고주파절제술(RFA)의 인정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08-57호, ‘08.7.1.시행)
○ Braunwald's Heart Disease: A Textbook of Cardiovascular Medicine, 8th ed. CHAPTER 35 Specific Arrhythmias: Diagnosis and Treatment
○ ACC/AHA/HRS 2008 guidelines for device-based therapy of cardiac rhythm abnormalities. [Indications for Implantable Cardioverter-Defibrillator Therapy]

 

 

■ 심의내용


- 동 건(남/60세)은 내원 전일 과음 후 새벽 4시경 흉통, 심계항진, 발한, 호흡곤란으로 ‘08.11.8일 실신하여 의원 경유 심실빈맥(Ventricular Tachycardia, VT) 의심되어 해당 요양기관 응급실로 전원 후 전기적 심조율전환 실시 후‘08.11.11일 심율동전환제세동기(ICD)를 삽입한 건으로, 특발성 심실빈맥으로 확인되어 심사조정 및 이의신청 기각 후 심판청구 제기된 건임.

 

 

- 의사소견서 상, 동 환자는 ‘08.11.8일 응급실 내원 시 심박수 221회의 매우 빠른 심실빈맥 환자로 전기적 심조율전환으로 회복되지 않았었고 심실빈맥이 심실세동으로 되려 하는 상황에서 전기적 심조율전환에 의해 겨우 회복되었던 경우로 고주파절제술을 먼저 시도하였으나 심실빈맥이 지속되지 않아 고주파절제술에 실패한 후 ICD 삽입술을 시행하였다 함.

 

 

- 특발성 단형 좌심실빈맥(Idiopathic monomorphic left ventricular tachycardia)의 경우 예후가 양호하므로 부정맥의 고주파절제술이나 약물 요법이 우선임. 따라서, 동 건의 특발성 심실빈맥에 심율동전환제세동기 삽입술은 과도한 치료로 판단되므로 기 심사와 동일하게 심율동전환제세동기 거치술[경정맥]-삽입술 및 재료대는 인정하지 아니함.

 

 

[2010.8.16 진료심사평가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