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자료실

보험정보

Anomalous origin of RCA로 운동 중 발생한 심실세동에 시행한 심율동전환제세동기(ICD) 삽입술에 대하여

■ 청구내역 (남/39세)

 

 

○ 상병명 : 심실성 빠른맥, 기타 명시된 전도 장애, 연축의 기재가 있는 협심증, 달리 분류되지 않은 무산소성 뇌 손상, 상세불명의 심장정지, 파종성 혈관내 응고

 

 

 

■ 참고


○ 건강보험 행위 급여ㆍ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편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 심율동전환제세동기 삽입술(ICD)[경정맥]의 인정기준 (보건복지부고시 제2008-31호, ‘08.5.1.시행)
○ Braunwald's Heart Disease: A Textbook of Cardiovascular Medicine, 8th ed. CHAPTER 20 Coronary Arteriography and Intravascular Imaging, CHAPTER 35 Specific Arrhythmias: Diagnosis and Treatment
○ ACC/AHA/HRS 2008 guidelines for device-based therapy of cardiac rhythm abnormalities. [ Indications for Implantable Cardioverter-Defibrillator Therapy ]

 

 

■ 심의내용


- 동 건(남/39)은 ‘10.2.18일 특이 병력 없이 운동 중 심정지 발생하여 응급구급요원이 제세동기 및 전기적 심조율전환 1회 시행 후 해당요양기관 응급실 내원하여 입원한 환자로, ‘10.2.22일 관상동맥조영술 시행 중 우측 관상동맥(right coronary artery, RCA) 부위에 카테터가 진입되지 않아 ‘10.2.23일 컴퓨터단층촬영 관상동맥 혈관조영술(Coronary CT Angiography)을 실시한 결과 우측 관상동맥의 기시 이상(anomalous origin of RCA) 소견이 있는 상태에서 ‘10.3.2일 심율동전환제세동기 삽입술을 시행함.

 

 

- Anomalous origin of RCA로 운동 중 심실세동이 발생한 경우는 관상동맥 우회로조성술(CABG)이 절대적인 예방, 치료법이므로 동 건에 실시한 심율동전환제세동기 거치술[경정맥]-삽입술 및 재료대는 인정하지 아니함.

 

 

[2010.8.16 진료심사평가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