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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장성 심근병증 상병에 충분한 약물(ACE-inhibitor/ ARB[Angiotensin Receptor Blocker]등) 투여 없이 시행한 심장재동기화치료(CRT-Defibrillator) 시행 인정여부

■ 청구내역(여/77세)
   - 청구 상병명: 확장성 심근병증, 상세불명의 불안장애, 상세불명의 수면장애, 기타 급성 위염, 상세불명의 심부전, 상세불명의 고지질혈증, 상세불명의 고혈압

 

 ■ 심의내용


○ 동 건(여/77세)은 타병원에서 2003년부터 협심증 진단받고 약물치료 시작함 (동맥경화 및 혈관경련에 의한 협심증 동반되어 베타차단제는 사용하지 않았고 diltiazem, sigmart 및 pravastatin을 투여함). ’12.4.24. 심전도 및 심초음파상 좌각차단(LBBB) 및 좌심실구혈률(LVEF) 45%로 심부전 진단됨. ’13년 1-2월경부터 호흡곤란 심해지는 양상 보이고 흉부X선 촬영에서 폐 울혈(lung congestion)이 발생하여 시행한 심초음파상 LVEF 26-30%(’13.4.10.)로 점점 악화되는 소견 보여 추가적인 치료위해 동 기관으로 전원됨(’13.4.15.).

 

 - 전원 당시 NYHA class III-IV, 폐부종 동반이 있었으며 심전도에서 완전좌각차단(QRS duration =178msec)이 있고 정상 동율동으로 유지되고 있었음(기대여명 1년 이상). 또한 타병원에서 시행한 심초음파상 승모판막 폐쇄부전증(MR) 소견과 심기능이 떨어져 있어 ’13.4.24. 심장재동기화치료(CRT-Defibrillator, CRT-D)를 시행하였으나 충분한 약물투여 없이 시행함. 이에 적절한 약물치료(ACE inhibitor/Angiotensin Receptor Blocker 등)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시행한 심장재동기화치료 인정여부에 대하여 심의함.

 

○ 제출된 진료기록부(약물투여력 포함) 및 검사결과지(심전도, 심초음파 등) 검토결과, 동 건은 LVEF 30%미만이고 좌각차단(LBBB)이 있었지만 심부전에 대한 3개월 이상의 적절한 약물 치료(ACE inhibitor/ Angiotensin Receptor Blocker + Diuretics)내역이 확인되지 않음 (진료기록부상‘2011년 타병원에서 ARB복용함’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있으나 우리원 약제이력 조회 결과 ACE inhibitor를 총 7일[’13.4.17.~’13.4.23.] 정도 처방).

 

○ 따라서 실제 처방내역과 진료기록이 상이하여 우리원 약제이력 조회결과 및 추가자료(투약처방 및 약물투여력 등)를 제출받아 재검토한 결과, 심장재동기화치료(CRT-D)시술 전까지 ACE inhibitor(트리테이스정2.5mg)를 총 7일[’13.4.17.~’13.4.23.]만 투여한 것으로 확인됨. 이에 동 건은 심부전에 대한 적절한 약물치료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은 상태에서 심장재동기화치료를 시행한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동 건에 산정된 자200-2가 심율동전환제세동기거치술(경정맥)-삽입술(O0211) 및 관련 재료대는 인정하지 아니함.

 

      ※ LVEF: left ventricular ejection fraction 좌심실구혈률
      ※ NYHA classication:  Functional classification by New York Heart Association
      ※ MR: Mitral Regurgitation 승모판막 폐쇄부전증
      ※ LBBB: left bundle branch block 좌각차단
      ※ ACE-inhibitor: Angiotensin Converting Enzyme Inhibitor 안지오텐신 전환효소 억제제
      ※ ARB: Angiotensin Receptor Blocker 안지오텐신 수용체 차단제


 ■ 참고


  ○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보건복지부령 제207호, ’13.9.13.)
  ○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편 제2부 제9장 제1절
  ○ 심장재동기화치료(CRT, Cardiac Resynchronization Therapy)의 인정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08-31호, ’08.4.29.)
  ○ 심율동전환제세동기(ICD)거치술[경정맥]의 인정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08-31호, ’08.04.29.)
  ○ Douglas L. Mann. Braunwald's Heart Disease: A Textbook of Cardiovascular Medicine. 10th Edition. Elsevier/Saunders. 2015.
  ○ 2013 ESC Guidelines on cardiac pacing and cardiac resynchronization therapy The Task Force on cardiac pacing and resynchronization therapy of the European Society of Cardiology (ESC). Developed in collaboration with the European Heart Rhythm Association (EHRA)

 

[2015.12.29. 진료심사평가위원회(중앙심사조정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