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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맥에 합당한 증상 기록 없이 시행한 심박기거치술(Permanent pacemaker) 및 재료대 인정여부

■ 청구내역 (남/77세)


○ 상병: L1 부위의 골절, 폐쇄성, 동기능부전증후군, 심방세동, 폐색의 언급이 없는 담낭염이 없는 담낭의 결석, 기관지확장증, 기타 일차성 무릎관절증, 상세불명의 골다공증, 다발 부분

 

■ 심의내용


○ 동 건(여/77세)은 고혈압, 울혈성심부전, 뇌경색, 대퇴골골절, L4 압박골절, L2-3 척추간판 탈출증을 진단받은 자로, 내원 수 일전 침대에서 낙상하여 시행한 검사 상 L-spine compression fx로 수술 위해 입원하여 신경외과에서 치료중 심방세동으로 심박기거치술 권유 받았으나 refuse함. 금년 2월 시행한 홀터검사상 Maximum RR interval 4.35로 sinus arrest 보여 pacemaker 권유받고 전과됨. 심방세동과 동기능부전증후군으로 심박동기 삽입하여 논의한 결과,

 

○ 제출된 진료기록 및 검사 결과지(심전도, 홀터검사 등) 검토 결과 심전도에서 A,fib slow and moderate ventricular response 보이고 홀터상 pause가 Day time에 2.8/3.4/3.6초, Night time에 4.2/4.3/4.4초 확인됨. ACC/AHA/HRS Guidelines 상에서 pause와 symptom이 있는 서맥의 경우 ClassⅠ으로 분류되어있고 현행 급여기준(고시 제2011-87호,‘11.9.1.)에도 각성상태에서 증상이 없는 심방세동에서 5초 이상의 무수축 심정지가 증명된 경우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기준 이외 시행시 시술료 및 치료재료는 전액본인이 부담토록 되어있음.

 

○ 따라서, 동 사례는 심방세동으로 서맥과 관련된 증상 기록이 확인되지 않고 디곡신 복용 중으로 약제에 의한 서맥 효과로 판단되어 동 건에 시행한 자 200 나(1) (가) 1)가 경정맥 체내용 심박기 거치술-심박기거치술(심방 또는 심실 전극을 삽입하는 경우) 및 재료대는 인정하지 아니 함.


■ 참고


○ 건강보험 행위 급여ㆍ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편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 심박시 거치술 인정기준(고시 제2011-87호,‘11.9.1.시행)

 

[2014.11.24 진료심사평가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