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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저한 서맥이 확인되지 않는 동기능부전 환자에서 진료기록참조 심박기 거치술(Pacemaker Implantation) 인정여부

■ 청구내역(남/55세)


   - 청구 상병명: 동기능부전증후군

 

■ 심의내용


○ 동 건(남/55세)은 10년 전 이형성 협심증(Variant angina) 진단 받고 내원 이전 4차례의 의식소실 및 심장비대(Cardiomegaly) 있던 환자로 ’15.5.16. 가벼운 어지럼증 이후 술 마시는 중 의식소실 발생하여 응급실 통해 내원함. 심전도(EKG) 상 junction rhythm, 심박수 30~40회/분으로 evaluation(검진)위해 입원하여 증상 지속되어 ’15.5.22. 심박기 거치술을 시행함. 제출된 자료에서 의식소실이 올 정도의 심한 서맥이 발견되지 않아 원인이 불분명한 동기능부전의 환자에서 시행한 심박기 거치술 인정여부에 대하여 논의함.

 

  ○ 심박기 거치술 인정기준(고시 제2011-87호, ’11.9.1.시행)에 의하면 동기능 부전(Sinus Node Dysfunction)시 증상을 동반한 서맥이나 증상을 동반한 동휴지가 각성상태에서 입증된 경우, 증상을 동반한 심박수 변동 부전(chronotropic incompetence)이 있는 경우, 의학적 상태로 인하여 투여가 필요한 약물에 의해 증상을 동반한 서맥이 각성상태에서 입증된 경우, 서맥과 관련된 임상적으로 의미 있는 증상은 있지만 증상과 서맥과의 관련성이 검사에서 입증되지 않았을 때 각성상태에서 심박수가 40회/분 미만인 경우로 규정되어 있음.

 

○ 따라서 동 건은 아래와 같이 사례 결정함.

 

- 아 래 -

 

   - 동 건(남/55세)은 동기능부전증후군으로 내원하여 자200나(1)(가)1) 경정맥 체내용심박기거치술- 심박기거치술(심방 또는 심실 전극을 삽입하는 경우)를 청구한 건임

 

   - 제출된 진료기록 및 검사 결과(MRI, 심전도, holter등)등 검토결과 ’15.5.16. 시행한 brain MRI에서 no evidence of brain infarction, ’15.4.17. 응급실에서 시행한 심전도에서 심박수가 분당 약 30회, ’15.3.12. ~ ’15.5.22. 수차례 실시한 심전도에서 약 심박수가 분당 약 40 ~ 53회,  junctional rhythm이 반복적으로 발생한 것이 확인됨.

 

   - 따라서 동 건은 각성상태에서의 심전도 검사결과, 원인이 규명되지 않은 반복적 실신이 있었던 점 등 전반적인 진료기록부(심전도, 경과기록 등)등을 참조하여 요양급여로 인정함.

 


 ■ 참고


  ○ 심박기 거치술 인정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1-87호, ’11.9.1.시행)
  ○ Douglas L. Mann. Braunwald's Heart Disease: A Textbook of Cardiovascular Medicine. 10th Edition. Elsevier/Saunders. 2015.
  ○ 2012 ACCF/AHA/HRS Focused Update Incorporated Into the ACCF/AHA/HRS 2008 Guidelines for Device- Based Therapy of Cardiac Rhythm Abnormalities

 

[2015.12.29. 진료심사평가위원회(중앙심사조정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