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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추손상으로 인한 사지마비 상태로 체위변경시 발생된 동성서맥 및 동정지로 시행한 심박기 거치술(Pacemaker삽입) 및 재료대 요양급여 인정여부

■ 청구내역 (남/56세)


○ 상병: C6/C7 경추의 탈구. 상세불명의 폐렴. 동기능부전증후군. 출혈 또는 천공이 없는 급성인지 만성인지 상세불명인 위궤양.<추가상병>의심되는 결핵의 관찰/상세불명의 고혈압/상세불명의 만성 폐색성 폐질환/상세불명의 목 부분의 골절, 폐쇄성/상세불명의 뇌염, 척수염 및 뇌척수염/난치성 간질을 동반하지 않은 상세불명의 간질/상세불명의 섬망/상세불명의 간질환/욕창궤양 및 압박부위 제2단계/합병증을 동반하지 않은 인슐린-비의존 당뇨병

 

■ 심의내용


○ 동 건은 내원 1시간 전에 낙상하여 경추6-7 신연 굴곡 손상 진단 하에 경추골절 수술함. 수술 후 열, 호흡곤란 지속되어 기관 삽관 상태로 호흡기내과로 전과되어 폐렴 진단 하에 항생제 & 인공호흡기 치료 받음. 수술 후 기면 의식상태(drowsy mental state) 임.

 

10.11. 체위변경시 혈압 88/48, 심박수 40으로 관찰되었고(sinus pause 양상) 특별한 조치 없이 회복됨. 10.13. 기저귀 교환중 심박수 20으로 감소하여 3분간 심폐소생술 후 회복됨. junctional bradycardia 진단 하에 일시적 심박동기(Temporary pacemaker, TPM) 삽입함. TPM 도중에도 심박수 30회까지 감소되어 동기능부전증후군(sick sinus syndrome, SSS) 진단 하에 영구 심박동기(Permanent pacemaker, PPM)를 이식함. 진료내역 참조 drowsy mentality 상태에서 시행한 심박기거치술 및 재료대 인정여부에 대하여 논의함.

 

○ 제출된 진료기록 및 검사결과지(심전도)등 검토결과 동 건은 서맥 발생으로 인한 치명적인 결과(심박수 20회로 떨어지고 혈압저하 및 심폐소생술 시행 등)를 초래하였기 때문에 drowsy mentality를 보였다 하더라도 인공심박동기 이식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됨.

 

○ 따라서, 동 건에 산정한 자200-나(1)(가)경정맥 체내용 심박기 거치술(심방 및 심실 전극을 삽입하는 경우)(O0204) 및 재료대는 인정함.(인정)

 

■ 참고


○ 건강보험 행위 급여ㆍ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편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 심박기 거치술 인정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1-87호, 2011.8.5.)
○ Critical Care Medicine: Principles of Diagnosis and Management in the Adult, Fourth Edition.2014
○ 2013 ESC Guidelines on cardiac pacing and cardiac resynchronization therapy
○ ACC/AHA/HRS 2008 guidelines for device-based therapy of cardiac rhythm abnormalities.
○ ESC/EHRA 2007 Guidelines for cardiac pacing and cardiac resynchronization therapy

 

[2014.4.28. 진료심사평가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