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구내역 (남/65세)
○ 상병: 심실상 빈맥, 동기능부전증후군, 상세불명의 갑상선의 장애
○ 입원기간(9일): 2011.2.16. ~ 2.24.
■ 참고
○ 건강보험 행위 급여ㆍ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편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 부정맥의 고주파절제술(RFA)의 인정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08-57호, 2008.7.1. 시행)
○ Bonow: Braunwald's Heart Disease - A Textbook of Cardiovascular Medicine, 9th ed. 2011. CHAPTER 37 Therapy for Cardiac Arrhythmias
○ ACC/AHA/HRS 2008 guidelines for device-based therapy of cardiac rhythm abnormalities: A Report of the American College of Cardiology/American Heart Association Task Force on Practice Guidelines (Writing Committee to Revise the ACC/AHA/NASPE 2002 Guideline Update for Implantation of Cardiac Pacemakers and Antiarrhythmia Devices) Developed in Collaboration With the American Association for Thoracic Surgery and Society of Thoracic Surgeons. Recommendations for Permanent Pacing in Sinus Node Dysfunction (SND)
○ Guidelines for cardiac pacing and cardiac resynchronization therapy (ESC/EHRA 2007 Guidelines): The Task Force for Cardiac Pacing and Cardiac Resynchronization Therapy of the European Society of Cardiology. Developed in Collaboration with the European Heart Rhythm Association. Recommendations for cardiac pacing in SND (Sinus node disease)
■ 심의내용
- 동 건(남/65세)은 평소 부정맥으로 약물치료(isoptin 등) 하던 중 심계항진을 주소로 타 병원 내원하여 ‘11.1.16. 실시한 심전도 검사 상 발작성심실상성빈맥 소견 보여 해당요양기관으로 전원 후 방실회귀성빈맥에 대하여 ‘11.2.17. 부정맥 고주파절제술을 시행하였으며 부정맥 고주파절제술 시행 중 방실회귀성빈맥에 의한 long pause가 있어 동기능부전증후군(sick sinus syndrome) 진단 하 동일 날 심장박동조율기(pacemaker:DDD type) 삽입술을 시행한 사례임.
- 진료내역 상, 동 건은 수십 년 전부터 간간히 심계항진 및 어지럼증이 있었다 하며 최근 빈도 증가하여 타 병원 내원 하 ‘11.1.16. 실시한 심전도 결과 상 발작성심실상성빈맥(HR:191회) 증명되었으며, 해당요양기관 전원 후‘11.2.17. 시행한 임상전기생리학적검사 및 부정맥 고주파절제술 시술기록지 상 지속성 방실회귀성빈맥이 15초 이상 secondary long pause와 함께 반복적으로 유도 되고 동방결절기능장애(동결절 회복 시간: 2000msec) 있어 동일 날 심장박동조율기를 삽입하였다고 함.
- 발작성심실상성빈맥은 증상이 있고 증명된 심전도, 임상전기생리학적검사상 유발되어 자654가 부정맥의 고주파절제술(M6541) 및 재료대는 인정함. 그러나, 제출된 진료기록 및 임상전기생리학적검사 등 참조 결과, 동 건은 시술 전 빈맥-서맥 증후군에 의한 증상이나 증후가 없었고 심전도에서 증후성 서맥이 증명되지 않았으며, 동 환자의 동기능부전(tachy-bradycardia syndrome)은 원인으로 판단되는 방실회귀성빈맥 치료 후 회복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동일 날 인공 심장박동조율기 삽입술을 실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는 시술로 판단되므로, 동 건에 산정된 자200나(1)가2) 경정맥 체내용 심박기 거치술(O0204) 및 재료대는 인정하지 아니함.
[2011.7.18. 진료심사평가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