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구내역(여/76세)
- 청구 상병명: 심실상 빈맥, 심맥조동
■ 심의내용
○ 동 건(여/76세)은 15년 전 타병원에서 부정맥 진단(상병 확인되지 않은)받았고, 10년 전 3차례 고주파절제술 받았던 환자로 ’15.5.14. 내원 당일 새벽 4시경 화장실 안에서 왼쪽으로 넘어지면서 수상 이후 일어나려 해도 반복적으로 7차례 넘어져 입원함. 응급실에서 검사한 EKG상 심방빈맥 확인되어 심장내과 입원하여, 2015.5.16. DC cardioversion 시행하여 sinus rhythm으로 conversion 되었음. ’15.5.19. 심방빈맥(170 bpm) 지속되어 ’15.5.20. 고주파절제술 시행하였으나 심방빈맥 지속되어 AV nodal ablation with pacemaker implantation 시행하여 동일에 시행한 AV nodal ablation, 심박기거치술 인정여부에 대해 논의함.
○ 고주파절제술은 현행 인정기준(고시 제2014-80호, ’14.6.1.시행)에 의하면 상기 가.~사. 이외 부정맥의 고주파절제술(conventional)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 진료내역 및 담당의사의 소견서 등을 참조하여 사례별로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동 건은 아래와 같이 결정함.
- 아 래 -
- 동 건은 심실상 빈맥, 심맥조동 상병하에 자654가(1) 부정맥의 고주파절제술(상심실성 부정맥), 자654가(1)주2 부정맥의 고주파절제술(상심실성 부정맥)-중격천자를 청구함.
- 소견서 상 IV adenosine, IV와 경구 diltiazem, digoxin, beta blocker 등 다양한 약제를 시도하였으나 치료에 대한 반응 없이 빈맥이 지속되어 AV nodal ablation with pacemaker implantation을 시행하였다고 기술되어 있으며, 전기생리학적검사(EPS: Electrophysiologic Study)결과 failed ablation, possibly epicardial origin 기록 있음
- 전문가에 의하면 진료기록부상 확인되는 ablation이 완전히 시행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투약 내역상 충분하고 적절한 약물치료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임
- 따라서 충분한 약물치료를 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 점과 검사결과지 등을 참조 동 건은 요양급여로 인정하지 아니함.
※ AV nodal ablation: 동방결절 절제술
※ DC cardioversion: 직류전기율동전환
※ sinus rhythm: 동리듬
■ 참고
○ 부정맥의 고주파절제술(RFA) 급여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80호, ’14.6.1.시행)
○ 심박기 거치술 인정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1-87호, ’11.9.1.시행)
○ Douglas L. Mann. Braunwald's Heart Disease: A Textbook of Cardiovascular Medicine. 10th Edition. Elsevier/Saunders. 2015.
○ ACC/AHA/HRS 2008 Guidelines for Device-Based Therapy of Cardiac Rhythm Abnormalities: Executive Summary: A Report of the American College of Cardiology.
[2015.12.29. 진료심사평가위원회(중앙심사조정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