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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도 방실차단에 시행한 경정맥 체내용 심박기거치술 요양급여 인정여부

■ 청구내역(여/77세)
- 청구 상병명: 방실차단, 2도, 심장막의 상세불명의 질환, 경동맥의 폐쇄 및 협착, 뇌경색증의 후유증, 기타 및 상세불명의 원발성 고혈압, 당뇨병성 다발신경병증을 동반한 2형 당뇨병, 당뇨병성 다발신경병증, 상세불명의 편마비

■ 심의결과
○ 이 건은 증상과 서맥 사이의 연관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2도 1형 방실차단(Wenckebach AV block)은 ‘고도 2도 방실차단’으로 볼 수 없는바, 경정맥 체내용심박기거치술을 요양급여로 인정하지 아니함.

■ 심의내용
○ 이 건(여/77세)은 2도 방실차단 상병으로 호흡곤란, 전신 쇠약감 등의 증상을 주호소로 입원하여 영구형 심박동기 삽입(2016.7.7.) 후 자200나 경정맥 체내용 심박기거치술을 청구한 건으로, 2도 방실차단에 시행한 자200나 경정맥 체내용 심박기거치술의 요양급여 인정여부에 대하여 심의함.

○ 방실차단에 시행하는 심박기 거치술은 관련 급여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1-87호, 2011.9.1. 시행)에 의거, 증상이 있는 서맥이나 심실성 부정맥을 초래하는 3도 또는 고도 2도 방실차단, 방실차단 부위와 관계없이 서맥으로 인한 증상이 있는 2도 방실차단 등에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증상을 호전시키는 치료방법임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경우에 시행함을 원칙으로 함.
○ 해당 요양기관에서는 2도 2형 방실차단(Morbitz type ∥)으로 판단하여 심박기거치술을 시행하였으나, 제출된 진료기록을 검토한 결과 24시간 심전도 검사(2016.7.6.)에서 2도 1형 방실차단(Wenckebach AV block) 소견을 보였고, 서맥 관련 증상(어지러움, 전신 쇠약감)은 기록되어 있으나, 증상 발생 시각이 심전도 상 서맥 발생 시각과 일치하지 않았음.

○ 따라서 이 건은 증상과 서맥 사이의 연관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2도 1형 방실차단(Wenckebach AV block)은 ‘고도 2도 방실차단’으로 볼 수 없는바, 경정맥 체내용심박기거치술을 요양급여로 인정하지 아니함.

■ 참고
○ 심박기 거치술 인정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1-87호, 2011.9.1. 시행)
○ 대한내과학회. Harrison's 내과학. Volume 2. 제18판. MIP. 2017.
○ Mann Duglass L, et al. Braunwald's Heart Disease: A Textbook of Cardiovascular Medicine. 10th Edition. Saunders. 2015.
○ ESC Guidelines on cardiac pacing and cardiac resynchronization therapy. 2013.
○ ACCF/AHA/HRS Focused Update Incorporated Into the ACCF/AHA/HRS 2008 Guidelines for Device-Based Therapy of Cardiac Rhythm Abnormalities. 2012.

[2018.2.23. 진료심사평가위원회(중앙심사조정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