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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신 증상에 시행한 임상전기생리학적검사에 대하여

■ 청구내역 (남/42세)


o 상병명 : 굴기능부전증후군, 공황장애, 심장성부정맥, 심근경색증의 관찰

 

■ 진료내역


11.15 C.C : 호흡곤란, 손발저림, 실신 (onset : 1년전)
P.I : 가슴 두른거리림, 호흡곤란, 손발저림
 실신(1-2번) : 손발이 차가워지고 저리면서 호흡곤란 일어나서 30분후에 회복
 두근거림 : 과식 후에 더 잘 온다.
EKG : S. bradicardia
진료의뢰서) 가끔 가슴이 뛰고 손발이 마비되어 응급실을 자주감, 00병원에서 paroxysmal atrial fibrillation으로 사료되어 관찰 중인데 정밀검사 및 치료요하여 의뢰함.

 

11.22 1년 전부터 palpitation, dyspnea, extremity tingling sensation과 함께 syncope (3-4회) episode 있는 자로 F/E & Tx 위해 EPS 시행위해 내원

 

11.23 EPS : normal sinus node function, inducible paroxysmal atrial fibrillation

 

EPS 후 3min hyperventilation test 시행
-> 같은 양상의 손발저림 등의 증상이 유발되었으나 ECG change는 없었음. dyspnea sense나 palpitation도 유발되지 않음

 

■ 참고


○ 나725-1 임상전기생리학적검사(EPS) 인정기준 (심사지침)
○ ACC/AHA Task Force Report (Circulation 1995;92:673-691)
 ACC/AHA Guidelines for Clinical intracardiac Electrophysiological and Catheter Ablation Procedures.

 

■ 심의내용


 굴기능부전증후군상병에 나725-1 임상전기생리학적검사(EPS)를 시행한 동 건은 의사소견서상 오랜 약물치료에도 재발되는 심계항진과 실신 등의 병력이 있어 발작성 심방빈맥 후 나타나는 동정지의 가능성이 배제되지 않아 EPS 검사를 시행하였다 하나, 진료내역에 EKG검사만 시행한 것이 확인되는 바, Holter검사 등 충분한 다른 evaluation 검사 없이 EPS검사를 시행한 것은 적절하지 않으므로 인정하지 아니함.

 

[2006.7.24 진료심사평가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