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구내역 (여/79세)
○ 상병명 : 심실상성 빠른맥, 본태성(원발성) 고혈압
■ 참고
○ 건강보험 행위 급여ㆍ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편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 부정맥의 고주파절제술(RFA)의 인정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08-57호, ‘08.7.1. 시행)
○ Braunwald's Heart Disease: A Textbook of Cardiovascular Medicine, 8th ed. CHAPTER 33 Therapy for Cardiac Arrhythmias
○ ACC/AHA/ESC 2006 guidelines for the management of patients with atrial fibrillation. A report of the American College of Cardiology/American Heart Association Task Force on Practice Guidelines and the European Society of Cardiology Committee for Practice Guidelines (Writing Committee to Revise the 2001 Guidelines for the Management of Patients With Atrial Fibrillation). J Am Coll Cardiol 2006 Sep 5;48(5):e247-346.
■ 심의내용
- 동 건(여/79세)은 수년 전부터 간헐적 심계항진, 흉부 불편감 있어 왔으며 어지럼증 동반하여 치료해 오던 중 '10.1.14일 QRS가 좁은 빈맥 소견 보이며 최근 월 4회 정도 증상 있어 ‘10.1.27일 해당 요양기관에 입원하여 발작성 심실상성 빈맥(Paroxysmal Supraventricular Tachycardia, PSVT), 방실결절 회귀성 빈맥(Atrioventricular nodal reentry tachycardia, AVNRT)으로 추정 진단하였으나, 임상전기생리학적검사 시행시 유도된 빈맥이 없는 상태에서 ‘10.1.28일 부정맥의 고주파절제술을 시행함.
- 제출된 자료 상 임상전기생리학적검사 시행 시 빈맥의 기전 확인 없이 AH jump 만으로 완속 전도로(slow pathway) 고주파절제술은 타당하지 않으므로 동 건에 산정된 부정맥의 고주파절제술 및 재료대는 인정하지 아니함.
[2010.8.16 진료심사평가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