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구내역 (여/47세)
○ 상병명 : 심실 잔떨림 및 된떨림, 심실상성 빠른맥, 본태성고혈압, 상세불명의 갑상샘 중독증
■ 참고
○ 건강보험 행위 급여ㆍ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편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 부정맥의 고주파절제술(RFA)의 인정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08-57호, 2008.7.1 시행)
○ Harrison's Online (17th), Part Fifteen: Endocrinology and Metabolism, Chapter 335. Disorders of the Thyroid Gland
○ Libby: Braunwald's Heart Disease: A Textbook of Cardiovascular Medicine, 8th ed. CHAPTER 33 Therapy for Cardiac Arrhythmias
○ ACC/AHA/ESC 2006 guidelines for the management of patients with atrial fibrillation. A report of the American College of Cardiology/American Heart Association Task Force on Practice Guidelines and the European Society of Cardiology Committee for Practice Guidelines (Writing Committee to Revise the 2001 Guidelines for the Management of Patients With Atrial Fibrillation). J Am Coll Cardiol 2006 Sep 5;48(5):e247-346.
■ 심의내용
- 동 건(여/47세)은 ‘93년 Graves’ disease로 methimazole 약제 투여 중 ‘02.12월 산부인과 내원 시 심방세동 진단 받았으며, 타 대학병원에서 ’06.9.13일 DC cardioversion 실시 후 ‘06.9.14일 10초가량 LOC 있어 응급실 내원하여 pacemaker 삽입하려 하였으나 개인적인 사정으로 퇴원하였고 이후 외래에서 실시한 심전도 검사 상 심방세동 소견 확인됨(’09.5.27). 해당 요양기관에는 ’09.8.17일부터 내원하여 외래 경과 관찰 중 ‘09.9.16일 입원하여 동리듬 전환하였으며 이후 flecainide(탬보코정) 약물치료 하였으나 심방세동 재발하여 ’09.11.16일 부정맥 고주파절제술을 시행함.
- 제출된 자료(심전도, 갑상선기능검사 결과지 등) 참조 결과, methimazole 투여로 ‘09.5.16일 이후 euthyroid 상태 확인됨. euthyroid 상태에서 drug에 불응한 심방세동에 시행한 고주파절제술은 현행 고시(고시 제2008-57호, ‘08.7.1 시행) 세부인정기준에 합당하므로 동 건에 산정된 부정맥의 고주파절제술 및 치료재료는 인정함.
[2010.6.28 진료심사평가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