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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성 심근병증, 동기능부전증후군, 심방세동에 심박기거치술(DDDR type) 시행 후 동일 날 실시한 부정맥 고주파절제술(His bundle ablation)에 대하여

■ 청구내역(남/64세)

 

 

○ 상병: 동기능부전증후군, 심방세동, 두근거림
○ 입원기간 : 7일 (2011.2.8. ~ 2.14.)

 

 


■ 참고

 


○ 건강보험 행위 급여ㆍ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편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 부정맥의 고주파절제술(RFA)의 인정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08-57호, 2008.7.1. 시행)
○ ACC/AHA/ESC 2006 Guidelines for the Management of Patients With Atrial Fibrillation: A Report of the American College of Cardiology/American Heart Association Task Force on Practice Guidelines and the European Society of Cardiology Committee for Practice Guidelines (Writing Committee to Revise the 2001 Guidelines for the Management of Patients With Atrial Fibrillation)
○ Guidelines for the management of atrial fibrillation: The Task Force for the Management of Atrial Fibrillation of the European Society of Cardiology (ESC). 2010.

 

 

■ 심의내용


- 동 건(남/64세)은 ‘00년 타병원에서 비대심근병증(hypertrophic cardiomyopathy)으로 진단 받은 후 약물치료(tenormin, rytmonorm 등) 하던 중 '10.9월경 반복적 실신이 있어 심전도 검사 등 실시 결과 발작성 심방세동 및 동정지가 동반된 동기능부전에 의한 실신이 의심되어 해당 요양기관으로 전원 이후 동기능부전증후군, 발작성 심방세동, 폐쇄비대심근병증 진단 하 '11.2.10. 심장박동조율기(pacemaker:DDDR type)를 삽입하고 동일 날 좌심실 유출로 압력 감소를 위해 히스속 절제술(His bundle ablation)를 시행한 사례임.

 

 

- 진료내역 상, 동 건은 타병원에서‘00년부터 비대심근병증으로 약물치료(tenormin, verapamil) 하던 중 '01.3.26. 호흡곤란, 서맥, 실신 있어 tenormin 중단하고 ‘05.2월 호흡곤란을 주소로 입원 하 접합부율동(junctional rhythm: 20회) 소견 있어 verapamil만 처방한 이후‘05.3월 운동 중 가슴 통증 호소하여 tenormin, propafenone 처방하고 ‘08.3월 Holter에서 type 2 방실차단 있어 propafenone stop 하고 tenormin만 처방함. 이후‘10.9월부터 4~5회 반복적 실신이 있고 ‘11.1월 어지럼증 및 실신을 주소로 응급실 통해 입원하여 발작성 심방세동, 동휴지(sinus pause) 소견과 ‘11.2.4. 호흡곤란 및 흉부 불편감 주소로 입원 시 Holter 검사 상 최대 동휴지 3.4 sec로 해당요양기관으로 전원됨.

 

 

전원 이후 실시한 심초음파(‘11.2.8.)상 좌심실 유출로 폐쇄를 동반한 비대심근병증(flow acceleration of LVOT- baseline: peak V=2.76 m/sec, peak PG=30.4 mmHg, valsalva: peak V=4.46 m/sec, peak PG=79 mmHg)소견과 임상전기생리학적검사(‘11.2.9.) 상 동방결절기능장애, no inducible tachycardia 소견으로 ‘11.2.10. 동기능부전증후군(sick sinus syndrome) 진단 하 심장박동조율기를 삽입하고 동일 날 좌심실 유출로 압력 감소를 위해 히스속 절제술을 시행함.

 

 

- 제출된 진료기록 및 심초음파, 운동부하심전도 검사, 약제 투여 내역 등 관련 자료 참조 결과, 동 환자는 심방세동과 함께 이로 인한 빈맥-서맥 증후군이 동반된 상태에서 항부정맥약제 및 심박동수 조절 약물을 중단할 수 없는 상태로 자200나(1)(가)2) 경정맥 체내용 심박기 거치술 및 재료대는 인정함.

 

 

그러나, 좌심실 유출로 압력 감소를 위한 히스속 절제술은 우심실 pacing을 증가시켜 심실 재형성을 통하여 압력 감소를 유도하는 시술로 최근에는 치료 효과가 의문시되어 시행하지 않고 있는 시술인 바, 동 건에 심박기 거치술 실시 후 시행한 히스속 절제술은 현행 인정기준(고시 제2008-57호, ‘08.7.1. 시행)에 합당하지 않으므로 청구된 자654가 부정맥의 고주파절제술 및 재료대는 인정하지 아니함.


[2011.7.18. 진료심사평가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