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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전도상 심실조기흥분과 임상전기생리학적검사상 유도된 심방세동에 시행한 부정맥의 고주파절제술인정여부

■ 청구내역(남/22세)

 

 

- 청구 상병명: 조기흥분 증후군

 

 

■ 심의내용


○ 동 건은 과거력상 특이병력 없는 자로, 내원 7개월 전부터 발생한 심계항진을 주소로 입원함 [발생시점: 7개월 전, 기간:3-4초간, 빈도:2-3번/주, 하루 1-2차례, 특징:심장이 멈출 것 같음. 1개월 전부터는 증상 전혀 없었다고 함].

 

 

○ 외래에서 시행한 홀터검사:delta wave. wide QRS tachycardia (r/o sinus tachycardia), 운동부하검사 :delta wave. sinus tachycardia. no delta augmentation during tachycardia 로 WPW(Wolff-parkinson -white[syndrome]) 진단받고 입원함. 임상전기생리학적검사에서 atrial fibrillation was induced로 동일 날 전극도자절제술을 시행함 [WPW with atrial fibrillation(Minimum interval of pre-excited QRS during A,fib,<240ms)]. 동 건에 실시한 전극도자절제술 및 재료대 인정여부에 대하여 심의함.

 

 

○ 학회의견 및 의사소견서, 추가자료 등을 제출받아 재 심의한 결과, EPS tracing에서 심방조기수축에 의해서 심방세동이 유발되었고 이슈프렐 등 약제를 투여하지 않은 것과, RR interval이 250ms 이하로 확인됨. 또한 학회의견 및 전문가에 의하면 WPW pattern의 심전도를 보이는 환자에서 심방세동이 자발적으로 발생하거나, 전기생리학적검사상 심방세동이 유발되는 경우에 이슈프렐 등 약제 투여 없이 Shortest Pre-Excited RR Interval이 250ms 이하인 경우 bypass tract에 대한 전극도자절제술을 시행하는 것은 타당하다는 의견임. 따라서 동 건에 시행한 자654가(1) 부정맥의 고주파절제술(상심실성 부정맥)(M6541) 및 관련 재료대는 인정함.

 

 

■ 참고


○ 건강보험 행위 급여ㆍ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편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 부정맥의 고주파절제술(RFA) 급여기준(고시 제2014-80호(행위),'14.5.30.)
○ 학회 및 관련 단체 의견 [대한심장학회 [대심장 제 2015-211호]
○ Braunwald's Heart Disease: A Textbook of Cardiovascular Medicine Tenth Edition, 2015
○ Ferri's Clinical Advisor 2015. Wolff-Parkinson-White Syndrome
○ Guideline for PACES/HRS expert consensus statement on the management of the asymptomatic young patient with a Wolff-Parkinson-White (WPW, ventricular preexcitation) electrocardiographic pattern. Heart Rhythm Society - Professional Association. Published June 1, 2012.
○ ACC/AHA/ESC 2006 Guidelines for Management of Patients With Ventricular Arrhythmias and the Prevention of Sudden Cardiac Death

 

 

[2015.7.24. 진료심사평가위원회(중앙심사조정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