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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학술대회 참가지원 정산(항공료 관련) 유권해석 공지

대한부정맥학회 사무국 김효정 2024-07-12 조회수 : 195

안녕하세요. 한국제약바이오협회 공정경쟁팀입니다.

 

공정경쟁규약 제9조(학술대회 참가지원) 관련하여 제150차(12/19) 공정경쟁규약심의위원회의 유권해석 안내드립니다.

 

항공료 정산 시 이코노미 플렉스, 프리미엄 이코노미 등(이코노미 스탠다드와 비지니스 사이의 항공운임)에 대해 타 참가자의 이코노미 스탠다드 평균을 기준으로 정산하는 방식에 대한 유권해석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정경쟁규약심의위원회의 의결 내용을 안내드리오니, 정산 서류 제출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의결사항

  • 학술대회 참가지원은 항공료는 이코노미 스탠다드 기준 정산
  • 동일 항공사 이코노미 스탠다드 좌석이 없음을 증빙할 경우에만, 비즈니스석과 이코노미 스탠다드 사이의 항공운임(프리미엄 이코노미 등)을 인정 (증빙자료는 항공권 예매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