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국제약바이오협회 공정경쟁팀입니다.
공정경쟁규약 제9조(학술대회 참가지원) 관련하여 제150차(12/19) 공정경쟁규약심의위원회의 유권해석 안내드립니다.
항공료 정산 시 이코노미 플렉스, 프리미엄 이코노미 등(이코노미 스탠다드와 비지니스 사이의 항공운임)에 대해 타 참가자의 이코노미 스탠다드 평균을 기준으로 정산하는 방식에 대한 유권해석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정경쟁규약심의위원회의 의결 내용을 안내드리오니, 정산 서류 제출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의결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