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구내역 (여/71세)
○ 상병명 : 심실 잔떨림 및 된떨림, 심실상성 빠른맥, 본태성고혈압, 상세불명의 갑상샘 중독증
■ 참고
○ 건강보험 행위 급여ㆍ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편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 부정맥의 고주파절제술(RFA)의 인정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08-57호, ‘08.7.1. 시행)
○ Braunwald's Heart Disease: A Textbook of Cardiovascular Medicine, 8th ed. CHAPTER 33 Therapy for Cardiac Arrhythmias
○ ACC/AHA/ESC 2006 guidelines for the management of patients with atrial fibrillation. A report of the American College of Cardiology/American Heart Association Task Force on Practice Guidelines and the European Society of Cardiology Committee for Practice Guidelines (Writing Committee to Revise the 2001 Guidelines for the Management of Patients With Atrial Fibrillation). J Am Coll Cardiol 2006 Sep 5;48(5):e247-346.
■ 심의내용
- 동 건(여/71세)은 동성 서맥, 고혈압, 관상동맥질환으로 3차례 경피적 관상동맥중재술(percutaneous coronary intervention, PCI) 시행 후 외래 경과 관찰 중 ‘09.9.1일 빠른 심실반응을 동반한 심방세동 소견 보여 전기적 심조율전환 시행 후 동리듬 전환(sinus conversion) 되었던 환자로 ‘09.9.16일 부정맥의 고주파절제술을 시행한 건으로 시술 전 약제투여가 없었으며 빈맥-서맥 증후군 증명된 심전도 기록이 없어 심사조정된 후 이의신청 제기된 건임.
- 진료기록 참조 시, 동 환자는 ‘09.6.15일 응급실에서 한차례 발작성 심방세동이 있었으나 이후 동리듬전환 되었으며 내원 전일 저녁 9시경 갑자기 발생한 심계항진, 어지럼증으로 ‘09.9.1일 외래 경유 입원하여 시행한 심전도검사 결과 빠른 심실반응을 동반한 심방세동 소견 보여 amiodarone 150mg 주사 후 450mg을 지속주입 중 4초 이상의 pause 발생하여 amiodarone 투약 중단하였으나, 당시 심전도를 출력할 수 없어 경과기록지 및 간호기록지에만 기재된 상태에서 빈맥-서맥 증후군으로 진단 하에 부정맥의 고주파절제술을 시행한 것으로 확인됨.
- 제출된 진료기록 및 심전도 등 관련 자료 참조 결과, 동 건은 전형적인 빈맥-서맥 증후군으로 인정할 근거가 없고 충분한 약제투여 없어 부정맥의 고주파절제술의 대상으로 볼 수 없음. 따라서 동 건에 산정된 부정맥의 고주파절제술 및 재료대는 현행 고시(고시 제2008-57호, ‘08.7.1. 시행) 세부인정기준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기심사와 동일하게 인정하지 아니함.
[2010.8.16 진료심사평가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