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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책임자 의무사항 이행 처리 기준 안내

2026-07-06 조회수 : 2

안녕하십니까,

대한부정맥학회 사무국입니다.

 

연구책임자 의무사항 이행 처리 기준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해당 의무사항을 미이행할 경우 향후 연구과제 지원이 제한되므로, 관련 기준에 따라 기한 내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책임자 의무사항 이행 처리 기준
1. 결과보고서 및 연구결과 학회 제출 연구기간 종료 후 1년 이내
2. 연구결과 학술대회 발표 연구기간 종료 후 1년 이내
3. 연구결과 대한부정맥학회지(IJA) 투고 연구 종료 후

 

연구결과 투고와 관련하여, IJA 외 타 학술지에 게재한 경우에는 연구과제 의무사항 이행으로 인정되지 않으니, 해당 사항에 대해서는 IJA에 별도로 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