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학회 참가지원

FAQ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해외 학술행사 참가지원 체류 인정 기간 안내 (항공편 기준)

2026-04-03 조회수 : 13

안녕하십니까,

대한부정맥학회 사무국입니다.

 

해외 개최 학술행사 참가지원 정산을 위해서는 아래 항공편 일정 기준을 준수해 주셔야 합니다.

  • 출국편: 학술대회 시작일 기준 1일 전까지 지원 가능
  • 귀국편: 학술대회 종료일 기준 1일 후까지 지원 가능
  • 예외 인정 기준: 학술대회 기간 기준 ±2일까지는 학술대회 관련 일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사유서 및 증빙자료 제출 시 지원 가능 검토

 

출국 또는 귀국편 중 상기 기준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해당 항공편에 대해서는 지원이 불가하며 기준을 충족하는 항공편에 한하여 지원이 가능합니다.

 예) 학술대회와 무관한 일정으로 기준을 초과하여 출국한 경우: 출국편 지원 불가, 귀국편은 기준 충족 시 지원 가능

 

해외학회 참가 준비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