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학회 참가지원

공지사항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해외학회 참가지원 개정 내용 안내(항공 도착일 기준, 교통비, 식비)

2026-02-27 조회수 : 63

※ 2026년 1월부터 개최하는 학술대회에 적용

항공료 지원 관련

도착일 기준

  • 학술대회 전, 후 ±1일까지 지원 가능
  • ±2일까지는 사유서, 증빙자료 제출하여 항공료 지원 가능 여부 검토 후 감안될 수 있으나 그 이상의 기간은 여행·관광·여가 활동 등으로 간주되어 해당 항공편 지원 불가 (참고: 의약품 거래에 관한 공정경쟁규약 제9조 제2항 제4호)
    ※ 경유 또는 장시간 비행 등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개최일 기준 -2일 출국하는 경우에도, 학회 개최지에는 개최일 기준 -1일에 도착하여야 하며 경유지에서의 환승 시간은 사무국에서 합리적인 경유 소요 시간으로 인정되는 범위여야 지원 가능

현지 교통비 지원 관련

지원 금액

  • 개최 도시에서 사용한 영수증만 지원 가능하며, 교통비 실결제 영수증 1개 이상 제출
    -> 학술대회당 10만원 정액 지원

현지 식비 지원 관련

지원 금액

  • 「공무원 여비규정」[별표4]의 국가 및 도시 등급에 따라 1일 정액 지원
    가등급 10만원, 나등급 8만원, 다등급 6만원, 라등급 5만원으로 지원되며,
    해당 등급 구분에 없는 국가는 국가의 수도까지의 거리가 가장 가까운 국가의 등급을 적용하여 지원
  • 개최도시 내에서 사용한 영수증만 지원 가능하며, 식비 실결제 영수증 1개 이상 제출 시 1일 정액 지원 (해당 날짜에 사용한 식비 영수증 1개 이상 제출 시 1일 정액 지원)
  •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른 국가별 등급은 가장 최신 개정본을 기준으로 적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