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학술대회 참가지원 항목 중 항공비에 대한 협회별 지원 기준을 안내해드립니다.
배정협회를 특정할 수 없다는 점에서 공통된 범위에 맞춰 항공권 예약 및 학회 일정을 계획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글은 주요 내용을 요약한 것이며, 자세한 내용은 공지사항의 "협회별 해외학회 참가지원 정산 가이드라인 및 지원 자격 (24.08.09 update)"글로 확인 부탁드립니다.
| 협회 구분 | 항공료 지원 규정 | |
| 좌석 등급 | 체류 기간 | |
|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KMDIA) | 목적지까지 최단거리 이코노미 스탠다드 클래스 국제항공 왕복운임 * 개인 마일리지로 좌석을 업그레이드한 경우 마일리지 사용내역 제출 필수 → 최초에 이코노미 스탠다드 클래스로 결제한 증빙 자료(결제 내역)와 마일리지 사용내역 제출 * 항공사 재량(기관협약) 좌석 업그레이드의 경우 사유서 작성 제출 |
학술대회 개최일 전, 후 ±1일까지 지원 |
| 한국제약바이오협회(KPBMA) | 학술대회 개최일 전, 후 ±1일까지 지원 → ±2일까지는 사유서 제출하여 항공료 지원 가능 여부 검토 후 감안 가능, 그 이상의 기간일 경우에는 지원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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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KRPIA) | 학술대회 개최일 기준 -2일에서 종료일 +1일까지의 기간 지원. 이 범위를 벗어날 경우, 20% 또는 50% 차감. 1. 항공비 전액 지원: 학술대회 개최일 기준 -2일부터 +1일까지 2. 항공비의 20% 차감: 전액 지원범위보다 +1일부터 +5일 초과할 경우 3. 항공비의 50% 차감: 전액 지원범위보다 +6일 이상 초과할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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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코노미 스탠다드 좌석 매진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프리미엄 이코노미 이상을 이용하였을 경우, 좌석이 없음(예약 불가)을 증빙 서류로 소명해야 합니다. (예약페이지 캡쳐본과 사유서) * 학회 참석을 위해 직항이 불가피한 사유(경유로 참석 시 개최일 도착하거나 항공스케줄의 사유 등)일 경우 증빙 서류로 소명해야 합니다. (경유 출국편 예약페이지 캡쳐본과 사유서) * 첨부한 항공료가 과다할 경우, 협회에서 동 학회의 타 참가자에게 지급된 평균 비용 혹은 최저 비용으로 항공료가 정산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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