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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 공급 사업 관련 의료기관 협조사항 안내

2026-02-12 조회수 : 21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부정맥학회 사무국 입니다.

 

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 사업 운영과 관련하여 의료기관 협조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참고하시어 관련 업무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희소 · 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 지정 제품 목록을 확인하여 명시된 사용목적 외 사용 금지

   나. 희소 · 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 공급 사업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고 환자 동의 후 사용하여야 함

   다. 희소 · 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 교환 및 반품기간은 제품의 제공일자로부터 90일 이내만 가능

       * 단, 사용기한(유효기한) 만료 6개월 미만의 제품이 공급된 경우, 교환 및 반품 가능기간과 관계없이 교환 · 반품 가능

   라. 희소 · 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 신규 지정 및 공급 신청방법

       - (신규지정신청) '의료기기안심책방' 이용

       - (공급신청) 필수서류 이메일, 팩스 등 제출

   마. 희소 · 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는 국가에서 직접 공급하는 제품으로 직납으로 제공됨(가납 불가)

   바. 공급 의료기기 비용 청구 시 지급기간 준수 요청(90일 이내)

   사. 원활한 희소 · 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 공급을 위한 해당 제품 관련 재고현황 정보 제공 등 협조 요청

       * 상기 협조 요청사항 관련 세부내용 붙임 참조

 

구체적인 정보는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