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 윤리




저자됨은 1) 학술적 개념과 계획 혹은 자료의 수집이나 분석 혹은 해석을 하는데 있어서 상당한 공헌을 하고, 2) 논문을 작성하거나 중요한 내용을 수정하며, 3) 출간될 원고를 최종적으로 승인하는, 이 세 가지의 조건을 모두 만족시켜야 한다. 저자됨은 연구 팀에서 사전에 의논하여 정한다. 연구에 참여하였지만 저자의 조건을 갖지 않는 사람은 기여자로 분류하여 감사의 글에 게재해야 한다.
- 부당한 저자의 유형으로 초빙(선물), 유령, 교환, 도용저자 등이 있다.
- 저자의 수, 순서에서 저자의 수는 가능한 줄이는 것이 좋고, 순서는 사전에 연구팀에서 정한다.
- 연구에 기여하였지만 부분적이어서 저자로 인정받지 못한 연구자를 기여자라고 하며 이들은 감사의 글에 언급한다.
- 책임저자는 학술지의 편집인이 보내는 논문 심사의 논평, 수정사항 등을 받아 연락하는 자이며, 제1저자는 연구에 가장 큰 기여를 한 사람으로 한다.
- 저자의 변경, 부당한 경우 저자됨이 발견되면 향후 절차는 권고지침에 따른다.


이해 관계

- 연구출판윤리에서 이해관계(COI)는 연구결과를 왜곡할 수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
- 이해관계는 재정적인 것 이외에도 다양한 유형이 존재한다.
- ICMJE는 이해관계를 보고할 때 사용하는 공통형식을 사용할 것을 제안하고 현재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다.
- 각 학술지에선 이해관계에 관한 항목을 투고자에게 사전에 알리는 것이 중요하고 이해관계 고시문에 대한 형식을
준비하거나 ICMJE형식에 따라 운용한다.


중복 출판

- 중복출판이란 이미 출판된 논문과 상당부분 겹치는 내용을 다시 출판하는 경우로 복사, 분할출판, 덧붙이기 출판 등이 있다.
- 중복출판 중 허용되는 경우를 이차출판이라고 하며 해당 요건을 만족한 경우, 학위 논문, 초록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 중복출판은 엄격히 금지되는 행위이며 발견된 경우 적절한 주체가 판정하여 출판여부에 따라 게재불가, 게재 취소로 처리한다.
심각한 위반이 있는 경우 추가적인 제재를 가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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