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 윤리




생명 윤리

  • “의사소통, 대인 접촉 등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수행하는 연구”를 연구대상자의 행동관찰, 대면(對面) 설문조사 등으로 자료를 얻는 연구로 정의한다.

  • IRB 심의를 면제할 수 있는 연구일반 대중에게 공개된 정보를 이용하는 연구 또는 개인식별정보를 수집•기록 하지 않는 연구로서 연구대상자를 직접 대면하더라도 연구대상자가 특정되지 않고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민감정보를 수집하거나 기록하지 않는 연구.

  • 생명윤리법은 위의 IRB 심의면제조항에도 불구하고 “약사법 시행규칙”의 취약한 환경에 있는 피험자(vulnerable subjects)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는 IRB의 심의를 받도록 하고 있다.


개인정보 이용 연구

(1) 일반 대중에게 공개된 정보를 이용하는 연구 또는 개인식별 정보를 수집•기록하지 않는 연구
(2) 연구대상자 등에 대한 기존 자료나 문서를 이용하는 연구는 보건복지부령에 의해 IRB의 심의를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기존의 자료나 문서”는 연구 시점에 이미 존재하는 정보로서 이를 이용하여 후향적으로 연구하는 것을 말한다.


인체유래물연구


  • 기증자 및 공공에 미치는 위험이 미미한 인체유래물연구는 IRB 심의면제될 수 있는데, 연구자가 개인정보를 수집 • 기록하지 않은 연구 중
    - 통상적인 교육 과정의 범위에서 실무와 관련하여 수행하는 연구나
    - 공중보건상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상황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수행하거나 위탁한 연구는 IRB면제가 가능하다.

  • 역시 연구자가 개인정보를 수집 • 기록하지 않은 연구로서
  • 편집인과 심사자는 논문에 기술된 연구가 피험자 동의 취득이나 IRB 승인에 대한 지침을 준수했는지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다.

(1) 인체유래물은행이 수집•보관하고 있는 인체유래물을 제공받아 사용하는 연구,
(2) 의료 기관에서 치료 및 진단을 목적으로 사용하고 남은 인체유래물을 이용하여 정확도 검사 등 검사실 정도관리 및 검사법 평가 등을 수행하는 연구,
(3) 인체유래물을 직접 채취하지 않는 경우로서 일반 대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인체유래물로부터 분리•가공된 연구재료(병원체, 세포주 등을 포함한다)를 사용하는 연구,
(4) 연구자가 인체유래물 기증자의 개인식별정보를 알 수 없으며, 연구를 통해 얻어진 결과가 기증자 개인의 유전적 특징과 관계가 없는 연구(배아줄기세포주를 이용한 연구는 제외)인 경우에는 IRB 심의면제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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