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투고 규정




집필 규정

1. 모든 원고는 International Committee of Medical Journal Editors(ICMJE) Recommendations for the Conduct, Reporting, Editing and Publication of Scholarly Work in Medical Journals. (http://www.icmje.org/icmje-recommendations.pdf)에서 규정한 윤리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2. 모든 원저와 증례 보고는 영어, 종설과 논평은 한글 또는 영어를 사용하여 맞춤법에 맞게 작성하며 Microsoft Word (doc)나 다른 워드 프로세스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작성해야 한다. 모든 원고는 10 point 사이즈, 줄간격은 2로 지정한다. 본문 내 참고 문헌, 도표, 그림 및 사진의 인용은 숫자 순서(numeric order)로 매김한다. 모든 학술 용어는 대한의사협회에서 발간한 의학용어집의 최신판에 수록된 용어를 사용한다.

3. 한글로 작성하는 원고는 원어의 적당한 한글 용어가 없는 경우 한글 뒤 ( )안에 원어를 표기할 수 있다. 부득이 외국어를 사용할 때 는 대소문자의 구별을 정확히 해야 한다(예:고유명사, 지명, 인명은 첫 글자를 대문자로 하고 그 외에는 소문자로 기술함을 원칙으로 한다). 적절한 번역어가 없는 의학용어, 고유명사, 약품명, 단위 등은 원어를 그대로 사용한다.

4. 번역어가 있으나 의미 전달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용어가 최초로 등장할 때 번역어 다음 소괄호 속에 원어로 표기하고 그 이후로는 번역어만 사용한다.

5. 검사실 검사 수치의 단위는 SI 단위(International System of Units)를 사용하고, 편집위원회의 요구나 필요에 따라 괄호 안에 비SI 단위 수치를 첨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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